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제39조의5제3항,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발주청을 말한다.
   2.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8의2 검측감리, 제8의3 시공감리 및 제9호의 책임감리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용역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3.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용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보험 또는 공제
   3.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4.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5.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6.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청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의 가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98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청의 의무 등) ①발주청은 용역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용역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용역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하거나 용역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요령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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