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분류의 기준
[목재분류의 기준(농수산부 고시 제1595호)]
종 류 구 분 규격
원 목 통나무
(전혀 제재하지 않은 원목)
[대경목] 말구지름이 30cm이상
[중경목] 말구지름이 14~30cm미만
[소경목] 말구지름이 14cm미만
조각재
(제재전에 사면을 따내고 그 최소단면에 있어서 결면을 보완, 사면의 합계에 대하여 경변의 합계가 80%미만인 사각의 원목)
[대조각재] 최소단면이 30cm이상
[중조각재] 최소단면이 14~30cm미만
[소조각재] 최소단면이 14cm미만
제재목 각재류
(폭이 두께의 3배미만인 제재목)
각재(두께가 6cm이상인 각재류) [정각재] 황단면이 정방형
[평각재] 황단면이 장방형
소각재(두께가 6cm미만인 각재류) [정소각재] 황단면이 정방형
[평소각재] 황단면이 장방형
판재류
(폭이 두께의 3배이상인 제재목)
[후판재] 두께가 3cm이상되는 판재류
[판재] 두께가 3cm미만이고 폭이 12cm이상의 판재류
[소폭판재] 두께가 3cm미만이고 폭이 12cm미만의 판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