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재정경제원고시 제2000-23호 (2000.12.30)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0년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 사 : 235억원
      ㅇ 물 품 :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