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재정경제원고시 제2000-23호 (2000.12.30)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0년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공 사 : 235억원
ㅇ 물 품 :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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