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1) 개정연혁

  • 회계예규 2200.04-139-2 (1998.02.20

  • 회계예규 2200.04-139-3 (1999.09.09)

  • 회계예규 2200.04-139-4 (1999.12.13)

  • 회계예규 2200.04-139-5 (2000.04.29)

  • 회계예규 2200.04-139-6 (2000.07.31)

  • 회계예규 2200.04-139-7 (2005.09.08)

2) 전문수록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 (2000.07.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기준)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9-6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