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1995-17('95. 6.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 제3항 및 소방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방시설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또는 소방공사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도급(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를 완성하거나 감리를 완료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수수료 및 그 밖의 이에 부수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준용 및 기준의 해석]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3조[설계, 감리의 구분 및 보고]

    ①설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한다.

      1. 기본설계를 도급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기본을 구상하고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동의시 제출되는 다음 각목의 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 또는 옥외시설물의 배치도(건축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사 등이 설계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 계통도 및 소방시설의 설계 설명서 개요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

      2. 실시설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목의 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의 부지 안내도·배치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표(건축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사 등이 설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계통도 및 소방시설의 설계 설명서 개요
        다. 소방시설의 위치 배관 배선이 표기된 평면 상세도 및 입상계통상세도 이 경우 상세도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방서
        마. 물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스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의 수리계산서
        바. 소요전력 및 전원의 종별 출력계산서
        사. 공사비 명세서(설계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가 정산한 것을 말한다)

    ②감리는 일반감리와 상주감리로 구분하되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2. 시공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비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4.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 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5.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시공관리의 지도·감독
      7. 규칙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결과보고

    ③제2항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는 규칙 별지 제66호의9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 한 책임감리자의 관련기술자격수첩 또는 면허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그 시설도면(설계 또는 감리업자의 책임 하에 작성한 준공도면을 말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자(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작성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현장소장)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확인한 규칙 별지 제66호의 10서식의 소방감리일지
      5. 소방시설 성능시험결과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서식 재28호의9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최저기준]

    설계 및 감리의 수수료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되, 소방시설의 특성에 따라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설계자(또는 감리자)가 협의하여 1.5배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수수료]

    ①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의 수수료는 설계대상의 건축물 동별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과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1인의 설계자가 설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기계분야의 수수료와 전기분야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동일구조 또는 구조차 대부분 비슷한 2동 이상의 대상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F = (1+1/2+1/3+···+1N)A
      F : 설계수수료
      A : 기준설계수수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N : 동수

    ④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각기 다른 대지에 설치되는 대상물의 설계수수료는 1개동의 경우에는 기준설계수수료를, 1개동을 초과하는 경에는 기준설계수수료에 매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특수장소의 관계인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그 변경 부분에 한하여 이를 별동 건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로 한다.

제6조[설계수수료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기준설계수수료에 다음 각호의 해당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2이상의 설계자에 공동으로 설계하도록 도급한 경우에는 기준 설계 수수료의 25% 상당액
      2. 설계도서에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설계 수수료의 20% 상당액
      3. 외국에서 시공하는 설계의 경우에는 기준설계 수수료의 50% 상당액(이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설계별 수수료 구분]

    설계자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경우, 기본설계의 수수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실시설계의 수수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감리수수료]

    ①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일반감리의 수수료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동별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그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일반감리의 수수료 산출에 적용한다.

    ②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상주감리의 수수료는 상주감리 기간동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기간 동안에는 공사현장에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의 감리자가 동일한 소방시설의 공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대한 감리를 하는 때에는 보조기술인력을 1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입상배관·수평주행배관 및 설치, 개폐밸브·유수검지장치·체크밸브·템퍼스위치 설치·앵글밸브·소화전함·스프링클러 헤드·포헤드·포방출구·포노즐·포호스릴·물분무 헤드·연결살수헤드수·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슈퍼비조리 판넬의 설치기간 동안으로 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입상관·수평주행배관 및 가지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 경보장치의 설치기간으로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방송설비·유도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에는 전선관에의 전선의 입선,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수신기·중계기 및 제어반의 설치, 발신기·음향장치·표시등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기간 동안으로 한다.

      4. 피난기구의 경우에는 고정금속구의 설치기간 동안으로 한다.

      5.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가동식 제연경계벽·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 배출풍도의 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기간으로 한다.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기간으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기간 및 소방시설 성능시험기간은 상주시공 감리기간에 포함하며 그밖의 공사기간의 경우에도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감리자가 합의하여 상주감리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수수료]

    ①건축물 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수수료 및 감리수수료는 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정액 가산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 직접비·간접비 및 보상비를 합한다.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 :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설계기술자의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 : 해당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특수자료비(특허권 사용료 포함)·제출도서의 인쇄비(또는 청사진비)·시험검사비·전산처리비·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료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한다.

      2. 간접비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의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기계기구 등의 수선비, 상각비,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업무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이내의 금액

      3. 보상비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25% 이내의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의 기준액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설계 감리 수수료기준 게시]

    본 기준은 소방시설 설계업소 또는 소방공사감리 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감리업무 외의 업무수수료]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위탁하는 조사·시험·감정 등의 업무(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 또는 감리에 직접 필요한 조사·시험·감정 등을 제외한다)수수료와 일반감리를 위한 원격지 출장비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중 시행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의 기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때까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 중 당해 대상물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조식·서술식 또는 기입형으로 기재하거나 도해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개요

        가. 위치·규모(면적)·주용도
        나. 층별·용도별 면적
        다. 대지 및 도로상황(소방진입로 포함)

      2. 계획의 기준자료

        예) 소방법령 제0조제0항
        건축법령 제0조제0항
        NFPA기준 제0호
        기타 기준 등

      3. 계획의 내용

        가. 방화구획의 계획
        나. 피난동선 계획
        다. 대상장소의 성격(용도 및 연소특성 등 고려)별 소방시설 적용계획
        라. 비상용승강기 설치계획
          (1)비상진입로
          (2)배치·구조
        마. 방재센터 설치계획
          (1) 방재센터의 위치
          (2) 외부로부터의 진입경로 및 통신계획
          (3) 방재관련 시설의 배치계획
        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용역점검도 가능)
        사.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계획(용역점검도 가능)
        아. 위험물제조 저장·정비계획(용역점검도 가능)
        자.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자체교육·훈련계획

[별표2]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1. 소방시설

      가. 수동식·자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1) 종류·위치 및 개수
        (2) 배치기준
      나. 옥내소화전설비
        (1) 수원의 종류(평수조, 고가수조 압력수조 등) 위치 가압송수장치가 펌프방식의 경우에는 정압흡입형·부압흡입형 또는 청수(또는 해수)형의 저수조로 구분
        (2) 가압송수장치의 종류·위치·기동방법 및 다른 설비와의 겸용 여부
        (3) 가압송수장치의 연계작동방식 (수동스위치 방식 또는 수압개폐방식)
        (4) 부압흡입형 펌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올림장치의 위치 및 수량
        (5) 옥외연결 송수구의 위치 및 개수
        (6) 소화전방수구의 위치 및 개수
        (7) 수평배관의 배치방식(환상식 또는 비환상식)
        (8) 전원의 종류·위치
        (9) 제어반의 종류 및 위치
      다. 스프링클러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1), (2), (4), (5), (7) 내지 (9)의 사항과 다음의 사항
        (1) 습식·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적용계획
        (2) 고층부와 저층부의 설계 분리구성 계획
        (3) 방수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종류·위치·개수 및 작동방법
        (4) 사용헤드의 종류·배치기준·기수 및 최저방수압력
        (5) 가압송수장치의 연계작동방식
        (6) 송수구 및 방수구의 종류·위치(2이상의 송수구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상호간의 거리는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의 위치·종류
      라. 물분무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1), (2), (4), (5), (7)내지 (9)의 사항과 다음의 사항
        (1) 기동장치의 종류·위치 및 기동방법
        (2) 제어밸브의 종류 위치 및 작동방법
        (3) 표준방사량
        (4) 가압송수장치의 연계작동방식
      마.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1), (2), (4), (5), (7)내지 (9)의 사항과 다음의 사항
        (1) 포소화설비의 종류
        (2)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의 종류·위치 및 저장량
        (3)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종류·위치 및 개수
        (4) 개방밸브의 종류·위치 및 개수
        (5) 기동장치의 종류·위치 및 개수
        (6) 포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출구의 종류·위치 및 개수
        (7) 가압송수장치의 연계작동방식
      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1)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2) 방출방식
          가) 전역 또는 국소방출방식
          나) 장소별 독립방출방식 또는 선택방출방식
        (3) 작동방식(기계식·가스 또는 전기식)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위치(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포함한다)
        (5) 자동 또는 수동 기동장치의 종류 및 위치
        (6) 각 방호구역 구분
      사.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1), (2), (4), (5), (7)내지 (9)의 사항
      아. 동력소방 펌프설비
        (1)수원의 종류, 위치 및 수량
        (2)동력소방펌프의 종류 위치 및 방수량
      자. 자동화재 탐지설비
        (1) 대상장소의 성격(용도·평상온도·연소특성·내부의 기류상황 등)별 적용감지기 종류 및 개수
        (2) 대상장소에 대한 감시구역 구성(회로) 계획
        (3) 신호제어방식(P형·GP형·R형·GR형)
        (4) 수신기의 위치 및 개수
        (5) 중계기 및 발신기의 위치
      차. 자동화재 속보설비 : 종류 및 위치
      카. 비상벨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
        (1) 발신기의 위치 및 개수
        (2) 비상벨 또는 사이렌의 종류·위치 및 개수
      타. 단독형 화재경보기 : 설치위치 종류 및 개수
      파. 비상방송설비
        (1) 증폭기의 출력
        (2)증폭기 및 조작부의 종류·위치
      하. 피난기구 : 종류·위치 및 개수
      거. 유도등·비상조명 유도표지 종류
      너. 인명구조기구 : 종류 개수 및 보완위치
      더. 소화용수설비
        (1) 저수조 또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위치
        (2)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종류 및 위치
      러. 제연설비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거실 제연설비
          가) 제연구역별 급기방식
          나) 급기풍량 및 배연풍량
          다)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의 종류·위치 및 개수
          라) 옥외의 급기구 및 배출구의 위치 및 개수
        (2) 전실 제연설비
          (가) 전실(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과 복도(또는 거실)의 필요기압차
          (나) 급배기방식의 경우 급기 및 배기풍도의 위치
          (다) 급기가압방식의 급기풍도의 위치
          (라) 급배기 또는 급기 대상이 되는 전실(전체 또는 부분대상)
          (마)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의 종류·위치
          (바) 과압 된 공기압의 조정방식
      머. 연결송수관설비
        (1) 옥외 연결송수구의 종류·위치 및 개수
        (2) 옥내방수구의 종류·위치·개수
        (3) 방수구함의 위치 및 개수
        (4)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종류 및 위치
      버. 연결살수설비
        (1) 연결송수구의 종류·위치
        (2) 배선용 차단기 및 비상콘센트의 종류·위치 및 개수
      서. 비상콘센트설비
        (1) 전원의 종류 및 위치
        (2) 배선용 차단기 및 비상콘센트의 종류·위치 및 개수
        (3)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및 증폭기의 종류·위치 및 개수
      어. 무선통신보조설비
        (1) 설비방식
        (2)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종류·위치 및 개수
        (3)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및 증폭기의 종류
      저. 연소방지설비
        (1) 방수구역의 구분
        (2) 송수구의 위치
        (3) 살수헤드의 종류·배치기준 및 개수

    2. 소방시설 중 배관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가. 배관의 루트
      나. 배관부속의 표기
      다. 행거의 위치 및 규격표기
      라. 벽체 등 배관 관통부 슬리브 등의 위치표기
      마. 방화구획용의 벽·바닥·천정 등에 대한 배관관통부 밀폐마감재료 및 방식표기
      바. 관로상의 장치(밸브류, 소방대 연결송수구, 방수구, 시험배관 등)의 설치상세 표기
      사. 펌프의 설치상세 표기
      아. 수조와 배관사이의 연결상세
      자. 평면도 또는 입상도에 나타내기 곤란한 부분은 입체상세도
      차. 배관의 보온재 재질 및 마감재료의 표기
      카. 그밖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소방시설 중 닥트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가. 닥트의 루트
      나. 닥트의 형태(각형 또는 환형)·재질
      다. 단열재의 두께, 재질 및 마감상태 표시
      라. 행거의 위치 및 규격 표시
      마. 벽체 등 닥트 관통부의 밀폐마감재료 및 방식표기
      바. 유입기, 배출기 및 댐퍼 등 장치물의 설치상세
      사. 급기가압방식의 경우 수직닥트의 내면상황 표기
      아. 평면도 또는 입상상세도에 나타내기 곤란한 부분은 입상상세도
      자. 그 밖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

[별표3] 설계 및 감리수수료

    1.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수수료(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수수료
        (1) 옥내외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의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
          ·설계수수료 = (승수×a1×연면적)×0.55

          2
          ·감리수수료 = (승수×a1×연면적)×0.45

          2
          ·승수 :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승수(단,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때까지는 200으로 한다)
          ·a1 : 설계하고자 하는 특수장소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계수표의 계수(가)란 중에서 그 연면적에 해당하는 계수
        (2)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1)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외의 것만이 설치되는 특수장소의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
          ·설계수수료 = (승수×a2×연면적)×0.55

          2
          ·감리수수료 = (승수×a2×연면적)×0.45

          2
          ·승수 : (1)의 경우와 같다.
          ·a2 : 설계하고자 하는 특수장소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계수표의 계수(나)란 중에서 그 연면적에 해당하는 계수

      나.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수수료(승수×a1×연면적)×0.45
        (1) 자동화재탐지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또는 비상콘센트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의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
          ·설계수수료 = (승수×a1×연면적)×0.55/2
          ·감리수수료 = (승수×a1×연면적)×0.45/2
          ·승수 : 가목 (1)의 경우와 같다.
          ·a1 : 가목 (1)의 경우와 같다.
        (2) 전기분야 소방시설 중 (1)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외의 것만이 설치되는 특수장소의 경우 수수료 적용기준
          ·설계수수료 = (승수×a2×연면적)×0.55/2
          ·감리수수료 = (승수×a2×연면적)×0.45/2
          ·승수 : 가목 (2)의 경우와 같다.
          ·a2 : 가목 (2)의 경우와 같다.
    2.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수수료는 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0.5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동의 건축물에 제1호 가목 (1)또는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수표의 계수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수 (가)란 및 계수 (나)란의 중간값을 해당 건축물의 계수로 한다.

계수표
연면적 구분 계 수
(가) (나)

1천㎡까지

2천㎡까지

3천㎡까지

4천㎡까지

5천㎡까지

6천㎡까지

7천㎡까지

8천㎡까지

9천㎡까지

1만㎡까지

2만㎡까지

5만㎡까지

10만㎡까지

20만㎡까지

50만㎡까지

9.00

7.95

7.35

6.95

6.65

6.45

6.30

6.15

6.06

5.97

5.55

5.20

5.00

4.90

4/85

7.00

6.30

5.91

5.64

5.42

5.25

5.13

5.01

4.93

4.85

4.50

4.20

4.00

3.90

3.85

※ 비고 : 계수적용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연면적 구분 란에 없는 때에는 부표의 직선보간방식에 의하여 계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 값을 직선보간방식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의 계수 (가)란 및 계수 (나)란의 계수를 직선보간방식 의하여 산출하고 그 중간 값을 취한다.

직선보간방식

면연면적 구분(㎡)

계 수

(가)

(나)

1천㎡초과 2천㎡미만

2천㎡초과 3천㎡미만

3천㎡초과 4천㎡미만

4천㎡초과 5천㎡미만

5천㎡초과 6천㎡미만

6천㎡초과 8천㎡미만

8천㎡초과 1만㎡미만

1만㎡초과 2만㎡미만

2만㎡초과 5만㎡미만

5만㎡초과 10만㎡미만

10만㎡초과 20만㎡미만

20만㎡초과 50만㎡미만

10.05-10.5/10,000x연면적

9.15-6.00/10,000x연면적

8.55-4.00/10,000x연면적

8.15-3.00/10,000x연면적

7.65-2.00/10,000x연면적

7.35-1.50/10,000x연면적

6.87-0.90/10,000x연면적

6.39-0.42/10,000x연면적

5.78-0.111667/10,000x연면적

5.40-0.04/10,000x연면적

5.10-0.01/10,000x연면적

4.93-0.00167/10,000x연면적

7.70-7.00/10,000x연면적

7.08-3.90/10,000x연면적

6.72-2.70/10,000x연면적

6.52-2.20/10,000x연면적

6.27-1.70/10,000x연면적

5.97-1.20/10,000x연면적

5.65-0.80/10,000x연면적

5.20-0.35/10,000x연면적

4.70-0.10/10,000x연면적

4.40-0.04/10,000x연면적

4.10-0.10/10,000x연면적

3.93-0.00167/10,000x연면적

※ 비고 : 계수는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값의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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