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ㆍ창고ㆍ통신업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ㆍ항공ㆍ창고ㆍ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ㆍ화장품ㆍ연탄ㆍ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ㆍ보건ㆍ교육ㆍ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 202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6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2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7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718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