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0. 금융 및 보험업 |
6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 광업 |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
8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25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57 |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통신업 |
9 |
식료품제조업 |
16 |
6. 임 업 |
72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7. 어 업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28 |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9 |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13 |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
7 |
기타의 각종사업 |
9 |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
13 |
사업서비스업 |
8 |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
13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금속제련업 |
10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교육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
6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8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8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8 |
4. 건 설 업 |
3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해외파견자: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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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3호)
-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1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4호)
-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83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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