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출퇴근재해1.5‰포함) |
사 업 종 류 |
요율 (출퇴근재해1.5‰포함) |
1. 광업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5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82.5 |
4. 건 설 업 |
40.5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72.5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 제조업 |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
10.5 |
식료품제조업 |
20.5 |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1.5 |
섬유/섬유제품제조(갑) |
14.5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5 |
섬유/섬유제품제조(을) |
21.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10.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3.5 |
창 고 업 |
14.5 |
펄프·지류제조업 |
25.5 |
통신업 |
12.5 |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2.5 |
6. 임 업 |
91.5 |
화학제품제조업 |
17.5 |
7. 어 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5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36.5 |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
9.5 |
8. 농 업 |
26.5 |
9. 기타의 사업 |
고무제품 제조업 |
22.5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5 |
유리 제조업 |
16.5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5 |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
27.5 |
기타의 각종사업 |
11.5 |
사업서비스업 |
10.5 |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20.5 |
전문기술서비스업 |
8.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
금속제련업 |
12.5 |
교육서비스업 |
8.5 |
도금업 |
18.5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5 |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8.5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5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10.5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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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5 |
10. 금융 및 보험업 |
8.5 |
수제품 제조업 |
16.5 |
* 해외파견자: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17.5/1,000) |
기타제조업 |
28.5 |
※ 201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6호)
-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1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7호)
-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58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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