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1.5‰포함)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1.5‰포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통신업 12.5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10. 금융 및 보험업 8.5
수제품 제조업 16.5 * 해외파견자: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17.5/1,000)
기타제조업 28.5

※ 201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6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1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7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585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