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통 신 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 제조업 16 7. 어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8. 농  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10. 금융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 17/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 201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1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4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562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