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84 기타제조업 29
채 석 업 3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83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69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162
유리 제조업 1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금속제련업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교육서비스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10. 금융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 17/1000
※ 201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 2015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5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6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