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9 |
석탄광업 |
340 |
수제품 제조업 |
16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84 |
기타제조업 |
29 |
채 석 업 |
338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 |
석회석광업 |
83 |
4. 건 설 업 |
38 |
기타 광업 |
69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 제 조 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식료품제조업 |
19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담배제조업 |
8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5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화물자동차운수업 |
6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1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6 |
항공운수업 |
8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4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창 고 업 |
14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통 신 업 |
1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6. 임 업 |
8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3 |
7. 어 업 |
고무제품 제조업 |
22 |
어업 |
162 |
유리 제조업 |
1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25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0 |
8. 농 업 |
27 |
시멘트 제조업 |
29 |
9. 기타의 사업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9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 |
금속제련업 |
10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도 금 업 |
19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0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교육서비스업 |
7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6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9 |
|
|
10. 금융 보험업 |
7 |
※ 해외파견자 : 17/1000
※ 201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
-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 2015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5호)
-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610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