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광업 129 기타 제조업 31
채 석 업 238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 설 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금속제련업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1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교육서비스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10. 금융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 17/1000
※ 201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8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260원으로 한다.
※ 별지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 변경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