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목제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 쇄 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7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8. 농  업 29
유리 제조업 20 9. 기타의 사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18
금속제련업 12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도 금 업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24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10. 금융 보험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 17/1000
※ 201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0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 201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1호)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503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