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50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수제품 제조업 18
채 석 업 234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67    
기타 광업 72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항공운수업 7
목제품 제조업 51 운수관련 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창 고 업 17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통 신 업 11
인 쇄 업 16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8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 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1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 17/1000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 2011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9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
※ 2011년도 벌목업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0호)
○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2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