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수제품 제조업 18
채 석 업 233 기타 제조업 32
석회석광업 68    
제 염 업 29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항공운수업 7
목제품 제조업 5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7 창 고 업 18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9 통 신 업 11
인 쇄 업 17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8. 농  업 28
유리 제조업 24 9. 기타의 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1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 : 18/1000
※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9-86호)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9-87호)
○ 벌목재적량 1㎥당 10,9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