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 법령마당)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
12 |
석탄광업 |
360 |
|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06 |
수제품 제조업 |
18 |
채 석 업 |
208 |
기타 제조업 |
31 |
석회석광업 |
69 |
|
|
제 염 업 |
33 |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10 |
기타 광업 |
70 |
4. 건 설 업 |
34 |
2. 제 조 업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식료품제조업 |
22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담배제조업 |
10 |
자동차여객운수업 |
22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4 |
화물자동차운수업 |
67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4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3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72 |
항공운수업 |
8 |
목제품 제조업 |
50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25 |
창 고 업 |
18 |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
9 |
통 신 업 |
11 |
인 쇄 업 |
17 |
|
|
화학제품 제조업 |
18 |
6. 임 업 |
6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10 |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7. 어 업 |
고무제품 제조업 |
28 |
어업 |
249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2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11 |
유리 제조업 |
23 |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31 |
8. 농 업 |
26 |
시멘트 제조업 |
27 |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9 |
9. 기타의 사업 |
금속제련업 |
12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31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7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1 |
도 금 업 |
23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3 |
기계기구 제조업 |
26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전자제품 제조업 |
8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4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9 |
교육서비스업 |
9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29 |
10. 금융 보험업 |
7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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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 18/1000
※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8호)
- ○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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