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 법령마당)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2
석탄광업 36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수제품 제조업 18
채 석 업 208 기타 제조업 31
석회석광업 69    
제 염 업 33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항공운수업 8
목제품 제조업 5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5 창 고 업 18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9 통 신 업 11
인 쇄 업 17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8 어업 249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1
유리 제조업 2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6
시멘트 제조업 2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1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도 금 업 2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기계기구 제조업 2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8 전문기술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교육서비스업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10. 금융 보험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8호)
○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