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 법령마당)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3
석탄광업 553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수제품 제조업 20
채 석 업 201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9    
제 염 업 37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1
기타 광업 80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8 4. 건 설 업 36
       
2. 제 조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5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담배제조업 11 자동차여객운수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6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항공운수업 9
목재품 제조업 54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27 창 고 업 21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통 신 업 12
인 쇄 업 19    
화학제품 제조업 21 6. 임 업 54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32 어업 288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
유리 제조업 2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4 8. 농  업 28
시멘트 제조업 3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14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도 금 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기계기구 제조업 30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전자제품 제조업 9 기타의 각종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교육서비스업 10
    10. 금융 보험업 7

※ 해외파견업 : 19/1000
※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7-53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
※ 200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7-54호)
· 벌목재적량 1㎥ 당 11,6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