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2-34호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14 |
석탄광업 |
317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0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66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
8 |
채 석 업 |
121 |
수제품 제조업 |
12 |
석회석광업 |
74 |
기타 제조업 |
22 |
제 염 업 |
23 |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6 |
기타 광업 |
55 |
4. 건 설 업 |
29 |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
43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 제 조 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5 |
식료품제조업 |
15 |
자동차여객운수업 |
15 |
담배제조업 |
6 |
화물자동차운수업 |
48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7 |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7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15 |
항공운수업 |
7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48 |
운수관련 서비스업 |
5 |
목재품 제조업 |
35 |
창 고 업 |
15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7 |
통 신 업 |
7 |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
5 |
6. 임 업 |
인 쇄 업 |
13 |
벌 목 업 |
343 |
화학제품 제조업 |
14 |
기타의 임업 |
21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7 |
7. 어 업 |
105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26 |
8. 농 업 |
14 |
고무제품 제조업 |
16 |
9. 기타의 사업 |
도자기제품 제조업 |
19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6 |
유리 제조업 |
15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3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26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4 |
시멘트 제조업 |
22 |
건설기계관리사업 |
54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9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0 |
금속제련업 |
6 |
기타의 각종사업 |
5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0 |
10. 금융 보험업 |
4 |
도 금 업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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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제조업 |
21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0 |
|
|
전자제품 제조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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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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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업 : 14/1000
※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6호)
- · 벌목재적량 1㎥ 당 12,283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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