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2-34호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4
석탄광업 31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6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8
채 석 업 121 수제품 제조업 12
석회석광업 74 기타 제조업 22
제 염 업 23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6
기타 광업 55 4. 건 설 업 29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43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5
식료품제조업 15 자동차여객운수업 15
담배제조업 6 화물자동차운수업 4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7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5 항공운수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8 운수관련 서비스업 5
목재품 제조업 35 창 고 업 1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7 통 신 업 7
신문 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5 6. 임 업
인 쇄 업 13 벌 목 업 343
화학제품 제조업 14 기타의 임업 2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7 7. 어  업 105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8. 농  업 14
고무제품 제조업 16 9. 기타의 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19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6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4
시멘트 제조업 22 건설기계관리사업 54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0
금속제련업 6 기타의 각종사업 5
금속재료품 제조업 30 10. 금융 보험업 4
도 금 업 18    
기계기구 제조업 21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 해외파견업 : 14/1000
※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6호)
· 벌목재적량 1㎥ 당 12,283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