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0-51호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 시행시기 : 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13 |
석탄광업 |
297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0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37 |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
9 |
채 석 업 |
116 |
수제품 제조업 |
12 |
석회석광업 |
88 |
기타 제조업 |
22 |
제 염 업 |
22 |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7 |
기타 광업 |
59 |
4. 건 설 업 |
34 |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
41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 제 조 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6 |
식료품제조업 |
15 |
자동차여객운수업 |
15 |
담배제조업 |
8 |
소형자동차운수업 |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8 |
화물자동차운수업 |
51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15 |
수상운수업 |
27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44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 |
목재품 제조업 |
35 |
항공운수업 |
9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20 |
운수관련 서비스업 |
6 |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
6 |
창 고 업 |
15 |
인 쇄 업 |
15 |
통 신 업 |
8 |
경 인 쇄 업 |
8 |
6. 임 업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7 |
벌 목 업 |
319 |
화학제품 제조업 |
15 |
기타의 임업 |
20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8 |
7. 어 업 |
95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8. 농 업 |
15 |
고무제품 제조업 |
15 |
9. 기타의 사업 |
도자기제품 제조업 |
20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6 |
유리 제조업 |
14 |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
13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2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6 |
시멘트 제조업 |
22 |
건설기계관리사업 |
49 |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1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3 |
기타의 각종사업 |
6 |
금속제련업 |
7 |
10. 금융 보험업 |
4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2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0 |
|
|
도 금 업 |
21 |
|
|
기계기구 제조업 |
22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
|
전자제품 제조업 |
5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
|
※ 참고 : 2000년도부터 건설업종은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 적용
※ 해외파견업 : 14/1000
※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1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 당 15,271원
※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노동부고시 제2000-52호, 2000.12.30]
- ○전산업 동일, 5인이상:임금총액의 0.5/1,000 5인미만:임금총액의 0.2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