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2000-51호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 시행시기 : 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3
석탄광업 29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7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채 석 업 116 수제품 제조업 12
석회석광업 88 기타 제조업 22
제 염 업 22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7
기타 광업 59 4. 건 설 업 34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4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식료품제조업 15 자동차여객운수업 15
담배제조업 8 소형자동차운수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8 화물자동차운수업 5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5 수상운수업 2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4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
목재품 제조업 35 항공운수업 9
펄프 및 지류제조업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6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6 창 고 업 15
인 쇄 업 15 통 신 업 8
경 인 쇄 업 8 6. 임  업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7 벌 목 업 319
화학제품 제조업 15 기타의 임업 2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8 7. 어  업 95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8. 농  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15 9. 기타의 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2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6
유리 제조업 14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1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6
시멘트 제조업 22 건설기계관리사업 49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3 기타의 각종사업 6
금속제련업 7 10. 금융 보험업 4
금속재료품 제조업 32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0    
도 금 업 21    
기계기구 제조업 22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전자제품 제조업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 참고 : 2000년도부터 건설업종은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 적용
※ 해외파견업 : 14/1000
※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1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 당 15,271원
※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노동부고시 제2000-52호, 2000.12.30]
○전산업 동일, 5인이상:임금총액의 0.5/1,000     5인미만:임금총액의 0.2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