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99 - 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예시표와
같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2000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요 율 |
사 업 종 류 |
요 율 |
1.
광 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14 |
석탄광업 |
283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2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26 |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
9 |
채 석 업 |
121 |
수제품 제조업 |
13 |
석회석광업 |
85 |
기타 제조업 |
23 |
제 염 업 |
21 |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8 |
기타 광업 |
60 |
4. 건 설 업 |
37 |
연탄 및 응잡고체
연료생산업 |
45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
제 조 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6 |
식료품제조업 |
16 |
자동차여객운수업 |
14 |
담배제조업 |
8 |
소형자동차운수업 |
17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8 |
화물자동차운수업 |
4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16 |
수상운수업 |
26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42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0 |
목재품 제조업 |
35 |
항공운수업 |
9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21 |
운수관련 서비스업 |
6 |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
6 |
창 고 업 |
16 |
인 쇄 업 |
15 |
통 신 업 |
8 |
경 인 쇄 업 |
8 |
6.
임 업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8 |
벌 목 업 |
304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기타의 임업 |
19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로
제조업 |
8 |
7. 어 업 |
90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9 |
8. 농 업 |
17 |
고무제품 제조업 |
16 |
9.
기타의 사업 |
도자기제품 제조업 |
19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5 |
유리 제조업 |
14 |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
13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2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6 |
시멘트 제조업 |
21 |
건설기계관리사업 |
47 |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
24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0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2 |
기타의 각종사업 |
6 |
금속제련업 |
8 |
10. 금융
보험업 |
3.5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0 |
|
|
도 금 업 |
24 |
|
|
기계기구 제조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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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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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제조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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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및 수리업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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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업 : 13/1000
※ 200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8%
※ 200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 당 15,271원
※ 참고 : 2000년도부터 건설업종은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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