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2000년도, 노동부고시 '99-34호)

노동부고시 '99 - 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예시표와 같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2000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  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4
석탄광업 28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26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채 석 업 121 수제품 제조업 13
석회석광업 85 기타 제조업 23
제 염 업 21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8
기타 광업 60 4. 건 설 업 37
연탄 및 응잡고체 연료생산업 4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 조 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식료품제조업 16 자동차여객운수업 14
담배제조업 8 소형자동차운수업 1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8 화물자동차운수업 4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6 수상운수업 2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2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0
목재품 제조업 35 항공운수업 9
펄프 및 지류제조업 21 운수관련 서비스업 6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6 창 고 업 16
인 쇄 업 15 통 신 업 8
경 인 쇄 업 8 6. 임  업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8 벌 목 업 304
화학제품 제조업 17 기타의 임업 1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로 제조업 8 7. 어  업 90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9 8. 농  업 17
고무제품 제조업 16 9. 기타의 사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19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5
유리 제조업 14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1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6
시멘트 제조업 21 건설기계관리사업 47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2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 기타의 각종사업 6
금속제련업 8 10. 금융 보험업 3.5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0    
도 금 업 24    
기계기구 제조업 2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9    
※ 해외파견업 : 13/1000
※ 200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8%
※ 200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 당 15,271원
※ 참고 : 2000년도부터 건설업종은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