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참고자료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환경부고시2000-150호]

1. 용어의 정의  [▲맨 위로]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맨 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맨 위로]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맨 위로]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ㅇ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ㅇ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ㅇ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 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ㅇ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ㅇ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ㅇ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ㅇ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등으로 기재
       ㅇ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ㅇ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맨 위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ㅇ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ㅇ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ㅇ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ㅇ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ㅇ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ㅇ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ㅇ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ㅇ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ㅇ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ㅇ 건설오니 (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ㅇ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ㅇ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ㅇ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ㅇ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ㅇ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ㅇ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ㅇ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 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맨 위로]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전재) [▲맨 위로]

(ton/㎡당)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건축물
신 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 파 트
0.018
0.02
0.0016
0.002
0.0064
0.0083
0.026
0.0303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9
0.012
0.021
0.0024
0.0018
0.004
0.0064
0.0064
0.0072
0.0278
0.0202
0.0322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12
0.018
0.0022
0.0018
0.004
0.0088
0.0056
0.0056
0.029
0.0194
0.0276
건축물
해 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 파 트
1.409
1.566
0.048
0.061
0.203
0.169
1.660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88
0.937
1.644
0.073
0.055
0.122
0.135
0.135
0.152
1.696
1.127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937
1.409
0.067
0.055
0.122
0.118
0.118
0.118
1.594
1.110
1.649

(참고사항)
-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터, 잡석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등의 잔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이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