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
번호 직종별 2004년도 9월노임
(발표 2004.12.31)
2005년도 5월노임
(발표 2005.08.31)
적용기간
'05.01.01~'05.8.31
적용기간
'05.09.01~'05.12.31
공 사 직 종
1 갱부 52,806 53,063
2 건축목공 88,571 90,370
3 형틀목공 92,862 93,642
4 창호목공 86,080 85,388
5 철골공 93,061 95,091
6 철공 94,502 93,202
7 철근공 95,897 97,761
8 철판공 86,533 87,581
9 샷시공 81,570 81,639
10 절단공 83,145 82,480
11 석공 95,946 93,579
12 특수비계공 99,717 99,532
13 비계공 95,622 97,356
14 동발공(터널) 68,277 68,371
15 조적공 85,554 84,806
16 치장벽돌공 87,596 85,899
17 벽돌(블럭)제작공 81,362 81,865
18 미장공 88,863 86,978
19 방수공 70,360 69,892
20 타일공 95,194 97,014
21 줄눈공 77,783 78,606
22 연마공 80,949 79,348
23 콘크리트공 90,480 88,759
24 보일러공 70,093 71,069
25 배관공 75,046 76,209
26 배관공(수도) 93,683 96,117
27 위생공 73,974 73,151
28 보온공 76,656 77,097
29 도장공 81,720 82,503
30 내장공 88,014 86,954
31 도배공 79,152 79,785
32 지붕잇기공 85,507 86,338
33 견출공 86,667 88,634
34 판넬조립공 83,848 81,695
35 화약취급공 79,230 76,932
36 착암공 66,491 66,437
37 보안공 52,495 53,112
38 포장공 89,164 88,353
39 포설공 74,884 75,198
40 궤도공 77,196 75,401
41 용접공(철도) 88,287 86,048
42 잠수부 115,575 117,101
43 보링공(지질조사) 74,595 75,681
44 조경공 74,406 73,643
45 벌목부 79,326 78,178
46 조림인부 59,010 59,978
47 플랜트기계설치공 84,789 86,182
48 플랜트특수용접공 106,751 107,980
49 플랜트용접공 94,448 94,966
50 플랜트배관공 94,685 95,256
51 플랜트제관공 82,689 83,153
52 시공측량사 65,038 65,929
53 시공측량사조수 45,716 46,250
54 측부 38,903 39,817
55 송전전공 245,642 249,192
56 송전활선전공 285,822 281,458
57 배전전공 171,985 171,904
58 배전활선전공 258,763 261,466
59 플랜트전공 80,149 81,360
60 내선전공 81,196 79,955
61 특고압케이블전공 138,004 139,318
62 고압케이블전공 118,207 116,146
63 저압케이블전공 91,867 92,825
64 철도신호공 110,020 109,631
65 계장공 88,927 89,203
66 통신외선공 117,747 119,153
67 통신설비공 92,328 92,803
68 통신내선공 82,661 83,906
69 통신케이블공 122,838 123,626
70 무선안테나공 93,195 94,851
71 작업반장 70,235 71,300
72 목도 74,772 72,756
73 조력공 61,644 63,298
74 특별인부 66,422 67,570
75 보통인부 52,585 53,090
76 건설기계운전기사 77,606 76,364
77 건설기계조장 79,984 77,633
78 운전사(운반차) 65,086 65,442
79 운전사(기계) 62,252 61,373
80 건설기계운전조수 51,211 50,528
81 고급선원 79,136 79,981
82 보통선원 58,491 59,008
83 선부 45,025 45,600
84 준설선선장 89,553 91,330
85 준설선기관장 78,718 79,954
86 준설선기관사 65,733 66,118
87 준설선운전사 70,227 69,592
88 준설선전기사 64,251 64,800
89 기계설치공 71,841 72,782
90 기계공 65,205 65,477
91 현도사 72,008 -
92 제도사 66,699 64,800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61,181 59,511
94 시험관련산업기사(2급) 53,040 -
95 시험보조수 43,360 43,581
96 유리공 79,776 80,725
97 함석공 73,732 75,000
98 용접공(일반) 87,854 89,071
99 닥트공 76,871 77,757
100 할석공 89,794 90,225
101 제철축로공 139,534 142,425
102 지적기사(지적기사1급) 123,590 125,546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104,251 107,173
104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80,021 80,000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63,884 65,101
광.전자직종
106 H/W 설치사 106,214 106,918
107 H/W 시험사 119,159 119,648
108 S/W 시험사 128,300 128,755
109 CPU 시험사 113,780 114,860
110 광통신설치사 127,223 127,889
111 광케이블설치사 126,937 128,307
문화재 공사직종
112 도편수 146,113 145,520
113 목조각공 110,040 109,091
114 한식목공 118,334 117,078
115 한식목공조공 80,023 79,730
116 드잡이공 116,890 115,742
117 한식와공 167,954 168,885
118 한식와공조공 116,420 115,120
119 석조각공 110,487 109,821
120 특수화공 143,359 141,727
121 화공 98,191 97,786
122 한식미장공 100,054 98,986
원자력직종
123 원자력배관공 98,816 101,123
124 원자력용접공 110,621 112,181
125 원자력기계설치공 112,549 113,878
126 원자력덕트공 - -
127 원자력제관공 - -
128 원자력케이블전공 96,837 99,036
129 원자력계장공 93,084 95,096
130 원자력기술자 89,162 90,119
131 중급원자력기술자 102,500 104,182
132 상급원자력기술자 132,480 134,832
133 원자력품질관리사 117,953 119,621
134 원자력특별인부 73,179 74,121
135 원자력보온공 105,740 108,000
136 원자력플랜트전공 108,308 110,288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12,320 114,926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2,229 134,504
기 타 직 종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공사기사1급) 107,303 108,401
140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공사기사2급) 102,015 102,108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93,209 92,170
142 노즐공 73,506 74,131
143 코킹공 77,140 78,079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87,345 88,509
145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77,926 78,275
146 변전전공 112,878 113,345

  ※ 2004.9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5.01.01~2005.08.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동발공(터널),조림인부,선부,특수화공,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5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보안공,목도,준설선전기사,목조각공 4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원자력계장공,노즐공 2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원자력보온공 1개

  ※ 2005.5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5.09.01~2005.12.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보통선원,준설선선장,준설선기관장,시험보조수.제철축로공,CPU시험사,드잡이공 7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목도,고급선원,준설선운전사,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H/W시험사,원자력계장공 6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준설선기관사,석조각공,특수화공,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보안공,선부,준설선전기사,제도사,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목조각공,노즐공 7개

  ※ 조사되지 않은 직종의 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 노임적용 기준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