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
번호 직종별 2003년도 9월노임
(발표 2003.12.30)
2004년도 5월노임
(발표 2004.08.31)
적용기간
'04.01.01~'04.8.31
적용기간
'04.09.01~'04.12.31
공 사 직 종
1 갱부 50,903 52,551
2 건축목공 87,481 88,581
3 형틀목공 92,242 92,709
4 창호목공 82,618 86,478
5 철골공 89,660 92,775
6 철공 90,908 94,778
7 철근공 93,842 95,566
8 철판공 83,753 87,376
9 샷시공 81,707 81,729
10 절단공 79,726 82,384
11 석공 95,056 97,837
12 특수비계공 100,895 99,410
13 비계공 97,360 95,541
14 동발공(터널) 67,311 68,243
15 조적공 85,904 85,568
16 치장벽돌공 86,484 90,122
17 벽돌(블럭)제작공 81,450 78,445
18 미장공 87,223 89,016
19 방수공 70,788 70,655
20 타일공 98,192 95,268
21 줄눈공 79,875 77,812
22 연마공 77,869 81,721
23 콘크리트공 88,153 90,529
24 보일러공 65,972 69,773
25 배관공 73,508 74,921
26 배관공(수도) 88,528 91,448
27 위생공 73,589 74,058
28 보온공 72,946 76,164
29 도장공 82,782 81,436
30 내장공 84,105 88,124
31 도배공 84,417 82,635
32 지붕잇기공 81,949 86,408
33 견출공 81,207 85,418
34 판넬조립공 83,201 84,056
35 화약취급공 81,540 81,236
36 착암공 68,402 66,640
37 보안공 49,639 50,283
38 포장공 83,276 87,513
39 포설공 71,760 73,751
40 궤도공 72,675 76,159
41 용접공(철도) 86,402 85,937
42 잠수부 103,094 109,358
43 보링공(지질조사) 68,006 71,899
44 조경공 74,905 75,810
45 벌목부 75,772 80,390
46 조림인부 58,649 61,063
47 플랜트기계설치공 87,070 85,632
48 플랜트특수용접공 107,487 107,339
49 플랜트용접공 92,780 91,065
50 플랜트배관공 94,175 93,458
51 플랜트제관공 82,426 81,260
52 시공측량사 62,981 67,328
53 시공측량사조수 44,666 46,438
54 측부 38,725 38,861
55 송전전공 256,296 257,779
56 송전활선전공 291,495 291,077
57 배전전공 176,342 173,271
58 배전활선전공 251,315 255,412
59 플랜트전공 80,465 82,619
60 내선전공 77,372 81,127
61 특고압케이블전공 137,538 135,487
62 고압케이블전공 110,551 115,876
63 저압케이블전공 85,964 89,719
64 철도신호공 104,965 107,939
65 계장공 83,629 86,342
66 통신외선공 113,671 116,322
67 통신설비공 91,509 92,326
68 통신내선공 82,159 82,617
69 통신케이블공 116,681 120,384
70 무선안테나공 94,930 92,296
71 작업반장 69,773 70,132
72 목도 75,609 73,434
73 조력공 63,399 60,980
74 특별인부 66,051 66,586
75 보통인부 52,374 52,565
76 건설기계운전기사 78,015 77,604
77 건설기계조장 85,318 82,890
78 운전사(운반차) 63,443 65,217
79 운전사(기계) 61,525 62,251
80 건설기계운전조수 49,488 50,268
81 고급선원 87,190 82,137
82 보통선원 62,006 60,465
83 선부 40,913 44,548
84 준설선선장 86,560 88,531
85 준설선기관장 80,865 80,527
86 준설선기관사 64,117 67,818
87 준설선운전사 68,993 71,524
88 준설선전기사 63,626 62,934
89 기계설치공 69,484 72,326
90 기계공 62,214 64,630
91 현도사 - 71,394
92 제도사 64,391 65,819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9,796 61,469
94 시험관련산업기사(2급) 52,266 52,027
95 시험보조수 40,673 42,308
96 유리공 76,752 79,510
97 함석공 74,277 75,930
98 용접공(일반) 82,490 87,771
99 닥트공 77,551 77,834
100 할석공 87,655 91,529
101 제철축로공 129,415 135,750
102 지적기사(지적기사1급) 117,742 123,289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8,765 103,939
104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77,799 79,668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61,492 63,602
광.전자직종
106 H/W 설치사 103,042 106,011
107 H/W 시험사 117,777 119,130
108 S/W 시험사 125,795 128,099
109 CPU 시험사 111,646 113,736
110 광통신설치사 126,550 126,819
111 광케이블설치사 124,966 126,476
문화재 공사직종
112 도편수 142,221 144,913
113 목조각공 108,727 109,539
114 한식목공 116,974 118,192
115 한식목공조공 77,683 81,065
116 드잡이공 115,088 116,374
117 한식와공 170,386 170,663
118 한식와공조공 115,632 118,228
119 석조각공 106,986 109,288
120 특수화공 154,303 146,665
121 화공 97,726 98,986
122 한식미장공 98,036 99,297
원자력직종
123 원자력배관공 99,434 -
124 원자력용접공 108,898 110,194
125 원자력기계설치공 108,186 111,268
126 원자력덕트공 89,006 -
127 원자력제관공 86,371 79,544
128 원자력케이블전공 95,940 -
129 원자력계장공 88,816 -
130 원자력기술자 85,455 87,690
131 중급원자력기술자 98,667 101,462
132 상급원자력기술자 127,995 130,874
133 원자력품질관리사 115,823 116,278
134 원자력특별인부 70,000 -
135 원자력보온공 102,108 103,802
136 원자력플랜트전공 104,710 106,573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05,914 109,714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0,869 130,162
기 타 직 종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공사기사1급) 106,136 106,603
140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공사기사2급) 100,760 103,973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93,644 92,685
142 노즐공 71,903 74,157
143 코킹공 79,407 77,641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84,424 86,807
145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76,461 77,697
146 변전전공 111,640 112,781

  ※ 2004.5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4.09.01~2004.12.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보안공,준설선 전기사,시험관련산업기사(시험사2급),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4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터널),CPU시험사 2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노즐공 1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원자력제관공,원자력보온공 2개
조사되지 않은
직종
원자력 배관공,원자력 계장공,원자력 덕트공,원자력 케이블공,원자력 특별인부 5개

  ※ 2003.9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4.01.01~2004.08.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플랜트특수용접공,플랜트제관공,목도,S/W시험사,목조각공,한식목공조공,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7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보안공,선부,준설선선장,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준설선운전사,제도사,시험보조수,CPU시험사,드잡이공,원자력배관공,원자력제관공,원자력보온공 14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준설선기사,원자력덕트공,원자력케이블공,원자력게장공,원자력특별인부,노즐공 6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없음 0개
조사현장수가
없는 직종
현도사 1개

  ※ 조사되지 않은 직종의 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 노임적용 기준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