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
번호 직종별 2002년도 9월노임
(발표 2002.12.17)
2003년도 5월노임
(발표 2003.08.13)
적용기간
'02.12.17~'03.8.12
적용기간
'03.08.13~'03.12.31
공 사 직 종
1 갱부 54,463 54,468
2 건축목공 86,872 89,931
3 형틀목공 91,573 92,041
4 창호목공 74,970 78,506
5 철골공 79,079 83,811
6 철공 85,754 85,952
7 철근공 93,853 96,310
8 철판공 81,995 79,446
9 샷시공 81,464 81,363
10 절단공 75,064 77,240
11 석공 94,158 93,922
12 특수비계공 98,910 99,020
13 비계공 93,650 97,513
14 동발공(터널) 64,424 67,654
15 조적공 83,651 83,302
16 치장벽돌공 81,817 85,233
17 벽돌(블럭)제작공 71,966 75,677
18 미장공 89,051 87,975
19 방수공 69,668 66,538
20 타일공 97,463 100,870
21 줄눈공 77,158 75,121
22 연마공 76,357 79.620
23 콘크리트공 90,048 87,613
24 보일러공 62,087 64,560
25 배관공 76,823 73,514
26 배관공(수도) - 91,883
27 위생공 67,979 69,137
28 보온공 71,545 73,286
29 도장공 79,956 77,382
30 내장공 82,336 85,714
31 도배공 78,284 81,724
32 지붕잇기공 81,437 79,139
33 견출공 77,536 81,735
34 판넬조립공 77,022 80,749
35 화약취급공 88,068 81,573
36 착암공 62,427 65,785
37 보안공 40,355 **
38 포장공 75,117 77,498
39 포설공 69,338 69,844
40 궤도공 73,763 75,353
41 용접공(철도) 78,637 78,694
42 잠수부 100,665 99,415
43 보링공(지질조사) 65,692 64,752
44 조경공 68,999 70,973
45 벌목부 70,227 72,894
46 조림인부 55,397 **54,684
47 플랜트기계설치공 84,725 86,185
48 플랜트특수용접공 109,022 **111,865
49 플랜트용접공 88,312 88,116
50 플랜트배관공 89,935 90,775
51 플랜트제관공 75,035 79,159
52 시공측량사 59,021 62,558
53 시공측량사조수 42,620 44,147
54 측부 36,149 38,098
55 송전전공 253,222 254,876
56 송전활선전공 284,000 *288,263
57 배전전공 171,178 175,995
58 배전활선전공 247,705 249,319
59 플랜트전공 77,517 78,094
60 내선전공 72,268 74,199
61 특고압케이블전공 134,962 134,963
62 고압케이블전공 99,875 105,855
63 저압케이블전공 79,938 85,714
64 철도신호공 97,162 101,796
65 계장공 79,270 82,768
66 통신외선공 111,743 113,477
67 통신설비공 89,760 90,296
68 통신내선공 75,957 79,008
69 통신케이블공 114,666 112,799
70 무선안테나공 100,371 99,578
71 작업반장 69,109 69,514
72 목도 77,076 *79,926
73 조력공 63,043 66,584
74 특별인부 65,734 67,141
75 보통인부 50,683 52,483
76 건설기계운전기사 81,246 79,113
77 건설기계조장 87,216 83,161
78 운전사(운반차) 61,857 64,701
79 운전사(기계) 59,707 60,879
80 건설기계운전조수 53,719 51,861
81 고급선원 83,989 *85,000
82 보통선원 58,642 *58,537
83 선부 48,000 **
84 준설선선장 84,922 *84211
85 준설선기관장 77,395 *75,789
86 준설선기관사 63,014 *63,158
87 준설선운전사 65,768 *67,368
88 준설선전기사 63,981 *62,439
89 기계설치공 67,007 68,477
90 기계공 58,291 *61,664
91 현도사 62,247 **
92 제도사 62,965 *64,000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7,903 *58,923
94 시험관련산업기사(2급) 47,331 *50,133
95 시험보조수 37,789 **
96 유리공 77,104 77,851
97 함석공 69,049 71,725
98 용접공(일반) 79,947 81,112
99 닥트공 70,033 71,982
100 할석공 86,271 89,000
101 제철축로공 119,506 122,352
102 지적기사(지적기사1급) 109,524 113,829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1,820 96,633
104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68,453 73,627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54,339 56,108
광.전자직종
106 H/W 설치사 98,174 98,597
107 H/W 시험사 115,185 116,161
108 S/W 시험사 121,567 122,160
109 CPU 시험사 107,074 *108,804
110 광통신설치사 122,519 120,410
111 광케이블설치사 119,224 121,763
문화재 공사직종
112 도편수 137,669 *139,064
113 목조각공 107,333 *110,526
114 한식목공 109,115 115,271
115 한식목공조공 74,172 75,815
116 드잡이공 117,073 *117,031
117 한식와공 156,657 160,905
118 한식와공조공 109,827 114,141
119 석조각공 114,286 *104,567
120 특수화공 154,545 *159,186
121 화공 98,512 104,884
122 한식미장공 93,659 96,476
원자력직종
123 원자력배관공 107,985 *107,250
124 원자력용접공 109,000 108,486
125 원자력기계설치공 98,147 104,495
126 원자력덕트공 92,497 *93,200
127 원자력제관공 85,747 *84,818
128 원자력케이블전공 90,833 *95,200
129 원자력계장공 83,708 *85,000
130 원자력기술자 75,113 82,320
131 중급원자력기술자 92,889 94,275
132 상급원자력기술자 115,921 122,419
133 원자력품질관리사 110,937 113,580
134 원자력특별인부 78,611 *74,533
135 원자력보온공 104,927 *108,179
136 원자력플랜트전공 96,076 100,383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97,395 102,258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8,883 128,583
기 타 직 종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공사기사1급) 110,211 108,413
140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공사기사2급) 101,160 101,796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87,246 89,102
142 노즐공 70,244 *72,686
143 코킹공 78,498 81,129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79,564 81,972
145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73,543 74,333
146 변전전공 105,151 *106,670

  ※ 2003.5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3.08.13~2003.12.31)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벽돌제작공, 조림인부, 기계공, CPU시험사, 도편수, 변전전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 송전활선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플랜트특수용접공, 목도, 시험사1급, 시험사2급, 목조작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덕트공,
원자력특별인부, 노즐공
12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고급선원, 보통선원,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원자력케이블공, 원자력계장공
10개

  ※ 2002.9월 조사노임중 적용참고(적용기간 : 2002.12.17~2003.8.12)
      -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를 요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송전활선전공, 건설기계운전기사,
함석공, 한식와공조공, 원자력기술자
5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 선부, 화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4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기계공, 특수화공, 한식미장공 3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제도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케이블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특별인부, 원자력보온공, 노즐공
12개

  ※ 조사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처리
      - 동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사용
      -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다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ㅇ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게에규인 "원가게산에 의한 에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