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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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4585, 2009.8.2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4585, 2009.8.21)

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요기관에서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1.2.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조사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나.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다. 물량내역서
라. 공종조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설계 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말한다]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조사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하 “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종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2]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1.3.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금액(제4조제3항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1.1.4.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제5조제1호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도면 등 설계서
다.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지침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2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적정성심사기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나목의 경우도 포함)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영한다.
③제1항제3호의 절감제안설계서 및 제1항제4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절감제안설계서(입증서류 및 활용실적 등 포함)의 작성 및 입찰방법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서의 수정, 추가, 삭제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③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제2항제4호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2단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절감제안설계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는 수요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⑥“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한 평가기준은「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과「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제25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3]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제2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성심사기준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공종의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와 실무자의 자격요건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1.1.5.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회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심사대상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⑤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2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사) ①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 심사 탈락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절감제안 설계서 포함)를 수요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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