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1997. 1.23        
환경부고시 제97 - 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방법) 지원 및 진단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진단소요일수에 대가기준의 종합환경분야 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술자등급별 소요일수는 대상업무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직접경비는 지원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 시료분석비 및 결과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계산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로 계산한다.

제3조(지원소요일수) ①지원소요일수는 4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요청내용에 의해 공단이사장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소요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소요일수중 현지 출장업무 수행비율은 0.5이상으로 한다.

제4조(진단소요일수) ①진단소요일수는 별표1의 대상시설별 진단기준일수에 별표2의 처리시설 규모별 환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0.5일 이상의 나머지가 생길때는 1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소요일수중 현지 출장업무수행비율은 0.5이상으로 한다.

제5조(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지원 및 진단일수중 현지 출장일수에 대하여 공단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시료분석비) ①시료분석항목 및 분석횟수는 공단 이사장이 신청인 및 대상시설의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②항목별 시료분석비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8조 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지원비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분석비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시설별 진단 기준일수

(단위 : 인.월)                

구 분 대 상 시 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진단기준일수 120 85 72 49 49 72 72

[별표 2]

처리시설 규모별 환산비율

1. 수질분야

구 분
시설용량(㎥/일)
대 상 시 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50미만 0.6 0.6 0.8 0.8 0.8
50이상 ~ 200미만 0.6 0.6 1.0 1.0 0.8
200이상 ~ 700미만 0.6 0.6 1.2 1.2 1.0
700이상 ~ 2,000미만 0.6 0.8 1.2 1.2 1.2
2,000이상 ~ 10,000미만 0.8 0.8 1.4 1.4 1.2
10,000이상 ~ 50,000미만 0.8 1.0 1.6 1.6 1.4
50,000이상 ~ 100,000미만 0.8 1.2 1.6 1.6 1.4
100,000이상 ~ 200,000미만 1.0 1.5 1.6 1.6 1.4
200,000이상 ~ 500,000미만 1.5 2.0 1.6 1.6 1.4
500,000이상 ~ 1,000,000미만 2.0 2.5 1.6 1.6 1.4
1,000,000이상 2.5 2.5 1.6 1.6 1.4

비고:1. 처리시설별 실제 적용 환산비율은 상기 환산비율에 다음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보정률 0.5적용시설 전처리(침사 및 스크리닝)후 1차처리(혐.호기성소화, 중력침전등)하여
     처리수를 최종방류하거나 다른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시설
나. 보정률 1.0적용시설 전처리, 1차 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방류하는 처리시설
다. 보정률 1.2적용시설 2차처리수를 여과, 흡착, 이온교환, 막분리, 산화, 환원, 응집, 가압부상 등의
     공정으로 고도처리하는 시설

2.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소화시설을 갖춘 처리시설일 경우 실제적용 환산비율에 0.2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폐기물분야

가.소각시설
용 량(Kg/HR) 환 산 비 율
600미만 0.8
600이상 ~ 1,000미만 1.0
1,000이상 ~ 3,000미만 1.2
3,000이상 ~ 5,000미만 1.2
5,000이상 ~ 10,000미만 1.5
10,000이상 ~ 20,000미만 2.0
20,000이상 2.5

나.매립시설
매립면적(㎥) 환 산 비 율
40,00미만 0.8
40,00이상 ~ 100,000미만 1.0
100,000이상 ~ 500,000미만 1.2
500,000이상 ~ 1,000,000미만 1.3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1.4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1.5
3,000,000이상 ~ 5,000,000미만 1.6
5,000,000이상 ~ 10,000,000미만 2.0
10,000,000이상 2.5

비고:매립시설중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환산비율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측 정 분 석 수 수 료

(단위 : 원)                

측 정 항 목 측정분석수수료
MLSS,MLVSS,TS,VS,DO 항목당 3,800
함수율,유량,온도 항목당 2,200
n-H,알카리도,NH3-N 항목당 11,000
휘발성산,유기산,TOC,BOD(u),COD(Cr법) 항목당 30,000
TN,TP 항목당 15,000
색도 11,000
대장균군수 12,500
수분,회분,가연분 항목당 10,000
원소분석(C.H.O.N.S) 항목당 20,000
발열량 20,000
열작감량 10,000
C1- 11,000
CO2 11,500
메르캅탄,황화메틸,이황화메틸,트리메틸아민,아세트알데히드,스티렌 항목당 15,000
O2 10,000
황산이온,인산이온 등 양이온 및 음이온계 물질 항목당 11,000
전기전도율 11,000
하이드라진 11,000
유지류(동.식물성 및 광유류) 항목당 11,000
경도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