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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