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2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대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제6조 관련)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한도
배점요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하도급금액 )×100

-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원도급금액 )×100

-


100 예정가격
※88%이상은 만점으로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원도급금액 )×100

-


100 예정가격
※75%이상은 만점으로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3배 이상
  o 2.5배 이상 3배 미만
  o 2배 이상 2.5배 미만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1배 미만
10

(10)
(9)
(8)
(7)
(6)
(5)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2배 이상
  o 1.5배 이상 2배 미만
  o 1배 이상 1.5배 미만
  o 0.5배 이상 1배 미만
  o 0.5배 미만
10

(10)
(9)
(8)
(7)
(6)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 이상
  o 2년6월 이상 3년 미만
  o 2년 이상 2년6월 미만
  o 1년6월 이상 2년 미만
  o 1년 이상 1년6월 미만
  o 1년 미만
  o 미등록
10
(10)
(9)
(8)
(7)
(6)
(5)
(4)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3년 미만
  o 1년 이상 2년 미만
  o 1년 미만
5
(5)
(4)
(3)
(2)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낮음
  o 보통
  o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 이상
  o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 이하인 공종
  o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o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o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사항  2. 하수급인 관련사항
공 사 명   하도급
공사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 찰 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원)

    3. 평가결과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15
(10)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