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2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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