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제정 : 1987.09.09
  • 개정 : 1988.08.17
  • 개정 : 1990.06.13
  • 개정 : 1993.03.17
  • 개정 : 1995.06.30
  • 개정 : 1999.06.30
  • 개정 : 1999.12.15
  • 개정 : 2000.03.29(시행 2000.4.1)
  • 개정 : 2001.12.26
  • 개정 : 2005.09.14(시행 2005.09.15)
  • 개정 : 2006.06.02(시행 2006.06.05)
  • ☞ 바로가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간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라.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마.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바.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거래 승계
가.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라.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참작사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다.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

Ⅲ.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①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다)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수리위탁의 범위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3)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4)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법 제52조제1항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5)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6)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7) 에너지관련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8)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9)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0)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건설업자 요건 등 충족시 법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건설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후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변경 포함)분부터 하도급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 용역위탁의 범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
(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라)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4) 사업자가 경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하도급법 제2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
(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8) 사업자가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경우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편집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9)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0) 사업자가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1)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인 경우 법적용 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단위 : 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①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100  250  45 120
②매출액이 2배 60 80 40 35
19 19 10 8 X 1』
③종업원수가2배 40 150 18 80
30 18 13 14 X 1』
주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나. 건설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법적용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단위 : 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시공능력
평가액
종업원수 시공능력
평가액
①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②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 120 400 70 30
29 28 20 16 X 1』
③종업원수가 2배 90 310 40 160
46 28 21 14 X 1』
주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위탁의 경우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법적용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단위 : 명, 억원)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등 종업원수 매출액등
①매출액, 종업원수가 2배 100  50  40 20
②매출액이 2배 60 50 40 20
30 8 20 2 X 1』
③종업원수가2배 100 50 40 30
20 8 5 4 X 1』
주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3. 서면의 교부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적법한 서면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2)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3)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4)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5)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6)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8)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9)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 :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본다.
(라)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본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3)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7)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나.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하다.
 

5. 물품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기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예 시>
                             ←―――――――――→

   □-------○----------●--------◇----------◎

01.4.1.       4.7              4.16           4.30               5.20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날

- 이자부과 일수 계산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수(34일)-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 일수(23일)=11일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01. 3. 17
선급금 지급기일 : 2001. 4. 1   (단위 : 만원)
구분 기성금액 당해선급금1』 선급금기산일2』 선급금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  자 금  액
1회기성 2001. 4. 30 1,000 200 2001. 4. 2 29 4
2회기성      5. 31 1,000 200 60 8
3회기성      6. 30 1,000 200 90 12
4회기성      7. 31 1,000 200 121 17
5회기성      8. 31 1,000 200 152 21
  5,000 1,000     62
주 1』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선 급 금 : 2,000만원 (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2001.4.30
    선급금 지급금액 : 1,000만원 (2001.5.10일 현금 지급) ⇒ 지급지연일수 : 10일

ㅇ 선급금중 1,000만원(공사금액의 10%)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 6.8만원
- 1,000만원×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10(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365 = 6.8만원
ㅇ 선금금 중 1,000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60.8만원(단위 : 만원)
구분 기성금액 당해선급금1』 선급금기산일2』 선급금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  자 금  액
1회기성 2001. 5. 31 2,000 200 2001. 5. 1 31 4.2
2회기성      6. 30 3,000 300 61 12.5
3회기성      7. 31 1,000 100 92 6.3
4회기성      8. 31 2,000 200 123 16.8
5회기성      9. 30 2,000 200 153 21.0
  10,000 1,000     60.8
주 1』미지급한 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선급금 지연일수/365일  

(3)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ㆍ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 ←----- 지연이자 부과 ------→ |
+------- ○ ---------------------------●
(나)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 ←--------- 할인료 부과 ----------→ |
+-●---- ○ ---------------------------◎
(다)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부과-→ |
+---○--------------●------------------◎
<범 례>○ 법정지급기일 ● 지급일(또는 어음교부일) ◎ 어음만기일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1)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A라는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등 4개의 전문건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공사대금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7조)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월 1회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법 제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마.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자.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가.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다.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9.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원사업자의 부당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10. 부당감액의 금지 (법 제11조)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나.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라.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마.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바.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자.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12. 현금비율유지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예시>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현금: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비율
2.1 50 : 50 1.8 예외 가능
5.1 50 : 50 3.5 50%이상
5.15 60 : 40 4.5 50%이상
6.1 20 : 80 7.1 43%이상1」
8.1 40 : 60 9.1 40%이상
주 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50+60+20)/3)〕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ㅇ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미만은 버린다.
ㅇ 현금비율산정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ⅰ)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ⅱ)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ⅲ)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ⅳ)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ⅴ)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현금비율유지 및 제13조제5항에 의한 어음만기일유지는 99.4.1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3.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제5항)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금지급보증의무 대상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승계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15.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다.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라.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마.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
 

1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제조·수리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2) 건설위탁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
(다)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라) 건설업자가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제6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3) 용역위탁의 경우
(가)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나. “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2)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3)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기준)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된 사건은 협의회로부터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인지일로 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다.
 

20.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
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신고건
(1) 신고내용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심사절차 불개시
(2) 신고내용에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인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조사 및 조치
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신고건
(1) 특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 일반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입증자료 예시>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의 경우 : 지급되어야 할 금액 근거와 이미 수령한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내역(세금계산서,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그 금액, 수령일, 만기일 등)
② 선급금 미지급행위의 경우 :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지급 대상 공사명, 선급금지급비율, 해당 하도급공사계약서 등
(2)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거래내용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요구한 경우 : 심사절차 불개시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 관리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 관리한다.
(2) 벌점은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단,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유형 경 고
(서면)1」
경 고
(신고, 직권)2」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명령 2점, 고발 2.5점을 부과한다.
     1」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법위반 혐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로 2회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그 반복된 법위반행위유형에 포함되어 있다면 (2)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최종 벌점을 부과한다.
(4) 위 (2) 및 (3)에서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관련 위반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행위,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3.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위반행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행위,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행위,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위반행위,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위반행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행위,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타 위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행위,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위반행위,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행위,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행위,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행위,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용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다.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
(1) 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조치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을 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한 후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0점(시정명령 2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 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절차 및 처리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은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초로(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인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단,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사건심사 착수보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는 사건에 병합하여 처리한다.
(나)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일단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결정되었다면, 이후 당해 사업자가 법위반으로 심사대상이 되었을 때 그 법위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차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벌점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ⅰ)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경우
     (ⅱ) 법위반사업자의 대표자(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교육명령에 의한 교육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기준, 이하 같다) 3년간 상기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점을, 상기의 교육을 대표자가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3시간이상의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2)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직전 1개년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벌점누계에서 2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벌점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현금결제비율
     ① 현금결제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현금결제비율 =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 100
     ②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의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결제액으로 계산한다.
     ③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ⅰ)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ⅱ)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ⅲ)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ⅳ)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ⅴ)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나) 전자입찰비율
① 전자입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전자입찰비율 =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 / 총 하도급계약금액 ×100
② 전자입찰비율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의 직전사업년도의 것으로 한다.
(다) 감점방법
①현금결제비율이 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 처리
②현금결제비율이 90%~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점을 감점 처리
③전자입찰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점을 감점 처리
④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점을 감점 처리
(4)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벌점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준수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입단계
          사업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다음의 7대 핵심요소를 갖추고 이를 공시한 단계
          - 최고경영자의 의지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이사회선임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자율준수의 감시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의 마련
          -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② 운용단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가 문서 등으로 전직원에게 전달 될 것
          - 자율준수관리자의 활동계획 및 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할 것
          -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할 것
          -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2시간 이상)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여 시행
(다) 감점방법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점을 감점 처리
②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2점을 감점처리
(5)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위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벌점 누계에서 3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바.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의한다.
 

22.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제1항)
과태료는 총하도급거래금액 중 법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23.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법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 2년간(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비율” 90%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장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경쟁입찰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경쟁입찰비율 = (경쟁입찰건수 / 하도급계약건수) × 100
경쟁입찰건수는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이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낙찰자·단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이 없었던 하도급계약 건수로 한다. 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달을 제외한 시공분야만으로 산정한다.
 

부 칙(99.12.15)

이 지침은 1999년 12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9)

1. 이 지침은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21.마(1)(가)(ⅱ)호에 의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6)

이 지침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14)

이 지침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

① 이 지침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5. 9. 15. 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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