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4-73호

2005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고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 및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정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2. 2004년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계속 적용된다.

3.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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