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의 종류
[주의보/경보 발표기준]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 발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로 부터 대비하게 하기위해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매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표하는 예보와 구분하여 특별히 발표하는 기상 정보라는 의미에서 특보라 하며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폭풍, 폭풍우, 폭풍설, 대설, 호우, 건조, 해일, 파랑, 한파, 태풍 등 악기상으로 인해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때 주의보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악기상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때 경보를 발표한다.

이러한 특보가 발표 되면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기상에 의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태풍 경보가 발표되면 해상에서는 어로 작업을 중지하고 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저 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축대에 접근을 금지하며 위험한 시설물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인 경우 농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산사태 및 교량 붕괴를 조심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지 라디오나 TV등 의 기상 예보를 시청하여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기성특보의 종류]
종류 구 분 주의보 경 보
폭풍
(우,설)
평균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14m/s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20㎧ 이상 예상될 때
21m/s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26m/s이상 예상될때
대설 24시간 신적설
     대도시
     일반지역
     울릉도
 
5㎝이상 예상될 때
10㎝이상 예상될 때
20㎝이상 예상될 때
 
20㎝이상 예상될 때
30㎝이상 예상될 때
50㎝이상 예상될 때
호우 24시간 강우량 80㎜이상 예상될 때 150㎜이상 예상될 때
파랑 파고(해상) 폭풍현상없이 3m이상 예상될 때 폭풍현상없이 6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일최소습도
일최대풍속

50%이하
30%이하
7m/s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40%이하
20%이하
10m/s이상의 상태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해일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 때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한파 아침최저
기온차
10℃이상 하강할 것이 예상될 때 15℃이상 하강할 것이 예상될 때
태풍 평균 최대풍속 14m/s이상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 21m/s이상 폭풍 또는 호우,해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