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건교부 2004-147호[2004.6.17]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3호(건교부 2004-147호[2004.6.17] 폐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1조(감리원 배치기준) ①발주청이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공사비에 따라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비(억원) 평균감리기간(개월) 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51
54
54
54
26
33
43
59
74
101
125
149
193
253
347
433
28
36
48
65
82
112
139
166
215
282
385
480
31
40
52
72
90
123
154
182
236
310
424
528

②감리원 배치기준은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 및 감리사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는 당해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감리원수 = (Ni × Si)
  i=1  
N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S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③각급 감리원의 환산비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각급 감리원의 노임단가에 의해 감리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⑤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⑥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하되,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감리원수 = 1.3913 X 0.76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
⑦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
구 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장대교량(200m 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MM이상 하수구거
- 400MM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 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 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
- 축사등 동물 관련시설
- 종묘배양시설등 식물관련 시설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등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 감화원등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등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 공연장등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항, 철도, 터미널, 항만, 종합여객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등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⑧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 산정할 수 있다.

제2조(최소 배치기준) 발주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되 현장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1~2인 이상 배치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적정 감리업무를 수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①발주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감리기간이 제1조제1항의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 | 평균 감리기간(월) - 당해 감리기간(월) | X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평균감리기간) }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서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주감리원의 배치) 감리원수에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감리원수 조정)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당해공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전기, 통신, 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때 조정 감리원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감리원수 사이에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발주청은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배치할 수 있다.

부 칙(1999.8.30)

이 기준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6항제2호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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