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3호(건교부 2004-147호[2004.6.17] 폐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1조(감리원 배치기준) ①발주청이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공사비에 따라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비(억원) |
평균감리기간(개월) |
감리원수(인·월)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
17
24
28
30
37
38
38
39
51
54
54
54 |
26
33
43
59
74
101
125
149
193
253
347
433 |
28
36
48
65
82
112
139
166
215
282
385
480 |
31
40
52
72
90
123
154
182
236
310
424
528 |
②감리원 배치기준은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 및 감리사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는 당해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3 |
|
감리원수 = |
∑ |
(Ni × Si) |
|
i=1 |
|
N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
S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
③각급 감리원의 환산비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각급 감리원의 노임단가에 의해 감리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⑤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⑥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하되,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감리원수 = 1.3913 X 0.76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 |
⑦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
구 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 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MM이상 하수구거
- 400MM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 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 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용
도 |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
- 축사등 동물 관련시설
- 종묘배양시설등 식물관련 시설 |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등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 감화원등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등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 공연장등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항, 철도, 터미널, 항만, 종합여객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등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⑧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 산정할 수 있다.
제2조(최소 배치기준) 발주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되 현장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1~2인 이상 배치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적정 감리업무를 수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①발주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감리기간이 제1조제1항의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 | 평균 감리기간(월) - 당해 감리기간(월) | X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평균감리기간) }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서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주감리원의 배치) 감리원수에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감리원수 조정)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당해공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전기, 통신, 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때 조정 감리원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감리원수 사이에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발주청은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배치할 수 있다.
부 칙(1999.8.30)
이 기준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6항제2호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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