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혁
개정배경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이 '99. 6. 8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어등을 정리하고,
ㅇ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예) 일상점검 => 정기점검, 정기점검 => 정밀점검
ㅇ 정밀안전진단시 필요한 경우 내진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비 항목에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추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70호. '03. 6. 30, 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및 추가업무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②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지침 항3.2.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구조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3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ㆍ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 지반, 수리해석
11. 구조안정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 제외)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지침 항3.7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부속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1. 일반철도, 도시철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취수?가압펌프장, 수문, 빗물펌프장, 댐, 발전소 등에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물의 대가기준을 적용
2. 댐, 하구둑, 수도 및 수문에 부설된 공용도로교 및 수압터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교 및 터널의 대가기준을 적용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 년 | 보 정 비 |
10년 미만 | 0.90 |
10년 초과 20년 이내 | 1.00 |
20년 초과 30년 이내 | 1.05 |
30년 초과 40년 이내 | 1.10 |
40년 초과 50년 이내 | 1.15 |
50년 초과 | 1.20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물 |
기준규격 |
계산구분 |
조정구분 |
교 량 |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선 |
50, 100, 300, 500, 1,000, 2,000m 연장별 계산 |
- 도로교, 시가도로교, 철도교, 전철교, 복개구조물
-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 2차선(단선), 4차선(복선), 8차선
|
터 널 |
도로터널, 2차선 |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40,000m 연장별 계산 |
-도로, 도시철도, 일반철도, 지하차도
- 2차선(단선), 3차선(복선)
|
건축물 |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
5,000, 10,000, 30,000, 50,000, 100,000m2
연면적별 계산
|
- 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PC, 특수구조
-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 지하도상가
|
항 만
- 계류시설
- 갑 문
|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50,000톤급
|
개 소
개 소
|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잔교식, 직립벽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해저송유관시설)
|
남해안, 200,000톤급 선좌, 500m
|
개 소
|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100,000톤급 미만
100,000 - 200,000톤급
200,000톤급 초과
- 1,000m 미만
1,000m - 2,000m
2,000m 초과
|
댐
- 콘크리트댐
|
2억m3
|
개 소
|
- 콘크리트, 사력, 복합댐
- 댐높이 및 길이에 따라 조정
|
하구둑 |
2,000m |
개 소 |
-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
하 천
- 제방
- 수문
- 빗물펌프장
|
2.8×2.8×3련
2,000HP
|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개 소
개 소
|
- 1 련 미만
2 - 4련
4련 초과
- 1,000 HP 미만
1,000 - 3,000 HP
3,000 HP 초과
|
수도
- 도.송수관로
- 취수시설
- 정수장
- 취수.가압펌프장
|
1,500mm
200,000m3/일
200,000m3/일
200,000m3/일
|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개 소
개 소
개 소
|
-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 1.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복개구조물은 교량으로, 지하차도는 터널로, 지하도상가는 건축물로 간주한다.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 진단
|
정밀점검
|
정기점검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수도 |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
1500 mm 1000 m
2000 m
4000 m
20만 m3/일
20만 m3/일
20만 m3/일
|
58
71
98
58
104
62
|
32
46
73
32
73
36
|
6
8
8
8
10
8
|
5
6
6
6
8
6
|
3
4
4
4
5
4
|
2
3
3
3
4
3
|
※ 기준 시설물의 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가. 여비 및 현장체재비
(1) 체재비 : 고급기술자에 상당하는 출장여비 기준 적용
- 일 비 : 25,000원/일(일비 10,000 + 식비 15,000)
- 숙박비 : 35,000원/일
(2) 여 비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나. 차량운행비
(1) 차랑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500cc 이하)
(2) 차량대수 : 검사원 10인 이내 1대(10인 초과시 10인당 1대 추가)
다만, 단계별 점검 및 진단업무를 고려하여 계상한다.
(3)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706 ×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1) 현장점검 및 시험, 측정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2) 적용인수
- 정밀점검 : 2인
- 정밀안전진단 : 4인
(3)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라. 위험수당
(1)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2)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마. 기계, 기구손료
(1)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5%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10%
바. 보고서 등 인쇄비
(1) 정밀점검 보고서 : 100쪽, 10부 및 CD보고서 5부 기준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200쪽, 20부 및 CD보고서 5부 기준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가. 교량
(1) 차선별 조정
|
(2) 용도별 조정
|
(3) 구조형식별 조정
|
|
|
|
나. 터널
(1) 차선별 조정
|
(2) 용도별 조정
|
차 선 수
|
조정비
|
용 도
|
조정비
|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
단 선 철도
복 선 철도
|
1.00
1.30
1.00
1.30
|
도로터널, 지하차도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
1.00
1.30
1.50
|
다. 건축물
(1)구조형식별 조정
|
(2) 용도별 조정
|
구 조 형 식
|
조정비
|
용 도
|
조정비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PC조
특수구조
|
1.00
0.95
0.80
0.70
1.50
|
업 무 용
상 업 용, 지하도상가
주 거 용
특 수 용
|
0.80
1.00
1.20
1.00
|
라. 항만시설물
(1) 해역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포함)
|
(2) 구조형식별 조정- 계류시설(원유부이식 제외)
|
(3) 규모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갑문
|
해 역
|
조정비
|
구조형식
|
조정비
|
규 모
|
조정비
|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
1.00
0.80
1.20
|
잔교식
직립벽
|
1.00
0.70
|
3만톤급 미만
3만 - 5만톤급
5만톤급 초과
|
0.80
1.00
1.20
|
(4) 규모별 조정-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5)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규모 |
조정비 |
규모 |
조정비 |
100,000톤 미만
100,000 - 200,000톤
200,000톤 초과 |
0.80
1.00
1.20
|
1,000m 미만
1,000 - 2,000m
2,000m 초과 |
1.00
1.40
1.80 |
마. 댐
바. 하구둑
연 장 별 조 정
|
연 장
|
조 정 비
|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
0.70
1.00
1.30
|
사. 하천시설물
(1) 수 문
|
(2) 빗물 펌프장
|
련 수
|
조정비
|
규 격
|
조정비
|
용 량
|
조정비
|
1련 미만
2 - 4련
4련 초과
|
0.70
1.00
1.30
|
1.8m 미만
1.8 - 3.8m
3.8m 초과
|
0.70
1.00
1.30
|
1,000HP 미만
1,000 - 3,000HP
3,000HP 초과
|
0.70
1.00
1.30
|
아. 수도
(1) 도, 송수관로
|
(2) 취수시설
|
규 격
|
조정비
|
용 랑
|
조정비
|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
0.70
1.00
1.30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
0.70
1.00
1.30
|
(3) 정수장
|
(4) 취수가압펌프장
|
용 량
|
조정비
|
용 랑
|
조정비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
0.70
1.00
1.30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
0.70
1.00
1.30
|
자. 하수처리장
차. 폐기물처리시설
(1) 지역별 조정
|
(2) 시설규모별 조정
|
지 역
|
조정비
|
시설규모
|
조정비
|
육상시설
해안시설
|
0.50
1.00
|
30만m3/일 미만
30만 - 50만m3/일
50만m3/일 초과
|
0.70
1.00
1.30
|
카. 옹벽
(1) 구조형식별 조정 |
(2) 규모별 조정 |
(3) 용도별 조정 |
구조형식 |
조정비 |
높이 |
조정비 |
길이 |
조정비 |
용도 |
조정비 |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콘크리트 |
0.8
1.0 |
5m 미만
5m 이상,
10m 미만
10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
0.8
1.0
1.2
1.5 |
100m 미만
100m 이상,
200m 미만
20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
0.8
1.0
1.2
1.5 |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
1.0
1.1
1.2 |
타. 절토사면
(1) 구성재료별 조정 |
(2) 규모별 조정 |
(3) 용도별 조정 |
구성재료 |
조정비 |
높이 |
조정비 |
길이 |
조정비 |
용도 |
조정비 |
토사사면
암사면 |
0.8
1.0 |
50m 미만
50m 이상,
75m 미만
75m 이상,
100m 미만
100m 이상 |
0.8
1.0
1.2
1.4 |
200m 미만
200m 이상,
400m 미만
400m 이상,
600m 미만
600m 이상 |
0.8
1.0
1.2
1.4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 철도사면
|
0.8
1.0
1.2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