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개정연혁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 - 419호 (1999.12.30)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2003.08.02)

개정배경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이 '99. 6. 8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어등을 정리하고,
    ㅇ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예) 일상점검 => 정기점검, 정기점검 => 정밀점검
    ㅇ 정밀안전진단시 필요한 경우 내진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비 항목에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추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70호. '03. 6. 30, 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및 추가업무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②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지침 항3.2.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구조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3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ㆍ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 지반, 수리해석
11. 구조안정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 제외)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지침 항3.7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부속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1. 일반철도, 도시철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취수?가압펌프장, 수문, 빗물펌프장, 댐, 발전소 등에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물의 대가기준을 적용

2. 댐, 하구둑, 수도 및 수문에 부설된 공용도로교 및 수압터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교 및 터널의 대가기준을 적용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 년보 정 비
10년 미만0.90
10년 초과 20년 이내1.00
20년 초과 30년 이내1.05
30년 초과 40년 이내1.10
40년 초과 50년 이내1.15
50년 초과1.2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교 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선 50, 100, 300, 500, 1,000, 2,000m
연장별 계산
- 도로교, 시가도로교, 철도교, 전철교, 복개구조물
-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 2차선(단선), 4차선(복선), 8차선
터 널 도로터널, 2차선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40,000m 연장별 계산 -도로, 도시철도, 일반철도, 지하차도
- 2차선(단선), 3차선(복선)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10,000, 30,000, 50,000, 100,000m2
연면적별 계산
- 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PC, 특수구조
-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 지하도상가
항 만
- 계류시설

- 갑 문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50,000톤급

개 소

개 소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잔교식, 직립벽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해저송유관시설)

남해안, 200,000톤급 선좌, 500m

개 소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100,000톤급 미만
100,000 - 200,000톤급
200,000톤급 초과
- 1,000m 미만
1,000m - 2,000m
2,000m 초과

- 콘크리트댐

2억m3

개 소

- 콘크리트, 사력, 복합댐
- 댐높이 및 길이에 따라 조정
하구둑 2,000m 개 소 -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하 천
- 제방

- 수문


- 빗물펌프장
 


2.8×2.8×3련


2,000HP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개 소


개 소



- 1 련 미만
   2 - 4련
   4련 초과
- 1,000 HP 미만
   1,000 - 3,000 HP
   3,000 HP 초과
수도
- 도.송수관로


- 취수시설


- 정수장


- 취수.가압펌프장

1,500mm


200,000m3/일


200,000m3/일


200,000m3/일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개 소



개 소


개 소

-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미만
   30만m3/일 미만

※ 1.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복개구조물은 교량으로, 지하차도는 터널로, 지하도상가는 건축물로 간주한다.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정밀안전
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1500 mm 1000 m
2000 m
4000 m
20만 m3/일
20만 m3/일
20만 m3/일
58
71
98
58
104
62
32
46
73
32
73
36
6
8
8
8
10
8
5
6
6
6
8
6
3
4
4
4
5
4
2
3
3
3
4
3
※ 기준 시설물의 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가. 여비 및 현장체재비

(1) 체재비 : 고급기술자에 상당하는 출장여비 기준 적용
    - 일 비 : 25,000원/일(일비 10,000 + 식비 15,000)
    - 숙박비 : 35,000원/일
(2) 여 비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나. 차량운행비

(1) 차랑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500cc 이하)
(2) 차량대수 : 검사원 10인 이내 1대(10인 초과시 10인당 1대 추가)
다만, 단계별 점검 및 진단업무를 고려하여 계상한다.
(3)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706 ×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1) 현장점검 및 시험, 측정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2) 적용인수
    - 정밀점검 : 2인
    - 정밀안전진단 : 4인
(3)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라. 위험수당

(1)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2)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마. 기계, 기구손료

(1)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5%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10%

바. 보고서 등 인쇄비

(1) 정밀점검 보고서 : 100, 10및 CD보고서 5부 기준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200, 20및 CD보고서 5부 기준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가. 교량
(1) 차선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3) 구조형식별 조정
     

나. 터널
(1) 차선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차 선 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
단 선 철도
복 선 철도
1.00
1.30
1.00
1.30
도로터널, 지하차도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1.00
1.30
1.50

다. 건축물
(1)구조형식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용 도 조정비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PC조
특수구조
1.00
0.95
0.80
0.70
1.50
업 무 용
상 업 용, 지하도상가
주 거 용
특 수 용
0.80
1.00
1.20
1.00

라. 항만시설물
(1) 해역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포함)
(2) 구조형식별 조정-
계류시설(원유부이식 제외)
(3) 규모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갑문
해 역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규 모 조정비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1.00
0.80
1.20
잔교식
직립벽
1.00
0.70
3만톤급 미만
3만 - 5만톤급
5만톤급 초과
0.80
1.00
1.20
(4) 규모별 조정-원유부이식
계류시설
(5)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규모 조정비 규모 조정비
100,000톤 미만
100,000 - 200,000톤
200,000톤 초과
0.80
1.00
1.20
1,000m 미만
1,000 - 2,000m
2,000m 초과
1.00
1.40
1.80

마. 댐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격별 조정
   

바. 하구둑
연 장 별 조 정
연 장 조 정 비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0.70
1.00
1.30

사. 하천시설물
(1) 수 문 (2) 빗물 펌프장
련 수 조정비 규 격 조정비 용 량 조정비
1련 미만
2 - 4련
4련 초과
0.70
1.00
1.30
1.8m 미만
1.8 - 3.8m
3.8m 초과
0.70
1.00
1.30
1,000HP 미만
1,000 - 3,000HP
3,000HP 초과
0.70
1.00
1.30

아. 수도
(1) 도, 송수관로 (2) 취수시설
규 격 조정비 용 랑 조정비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0.70
1.00
1.30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0.70
1.00
1.30
(3) 정수장 (4) 취수가압펌프장
용 량 조정비 용 랑 조정비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0.70
1.00
1.30
10만m3/일 미만
10만 - 30만m3/일
30만m3/일 초과
0.70
1.00
1.30

자. 하수처리장
시 설 용 량 별 조 정
 

차. 폐기물처리시설
(1) 지역별 조정 (2) 시설규모별 조정
지 역 조정비 시설규모 조정비
육상시설
해안시설
0.50
1.00
30만m3/일 미만
30만 - 50만m3/일
50만m3/일 초과
0.70
1.00
1.30

카. 옹벽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조형식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콘크리트
0.8

1.0
5m 미만
5m 이상,
10m 미만
10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0.8
1.0

1.2

1.5
100m 미만
100m 이상,
200m 미만
20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0.8
1.0

1.2

1.5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1.0
1.1
1.2

타. 절토사면
(1) 구성재료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성재료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토사사면
암사면
0.8
1.0
50m 미만
50m 이상,
75m 미만
75m 이상,
100m 미만
100m 이상
0.8
1.0

1.2

1.4
200m 미만
200m 이상,
400m 미만
400m 이상,
600m 미만
600m 이상
0.8
1.0

1.2

1.4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 철도사면
0.8
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