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 |
산재 보험료 |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기타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직노>×율 |
<노>×율 |
<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율 |
<재+노>×율 |
<재+직노+산출경비>×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토목,조경, 산업설비,기타 (전문,전기통신등) |
건축 |
토목 |
조경 |
건축 |
산업 설비 |
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4.0 |
13.8 |
3.3 |
1등급 : 1.25 2등급 : 0.93 3등급 : 0.77 4등급이하 : 0.74 |
토목공사 : 1.79 준설공사 : 0 건축공사 : 1.87 ※설비,전기공사는 건축공사 준용 |
일반건설 - 갑:2.48 - 을:2.66 특수 및 기타 : 1.24 철도궤도 : 2.33 중건설 : 3.18 |
5.3 |
4.9 |
5.0 |
5.3 |
재개발, 재건축 : 0.7%
항만, 댐, 택지개발 : 0.5%
플랜트, 상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 : 0.3%
기타, 공동주택 : 0.2% |
4.02 |
15 |
7-12개월 (365일) |
14.6 |
14.5 |
5.6 |
5.2 |
5.3 |
5.5 |
13개월이상 (366일) |
15.3 |
15.1 |
6.3 |
6.0 |
6.0 |
6.3 |
5억-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4.3 |
14.1 |
일반건설
- 갑:1.81+3,294천원
- 을:1.95+3,498천원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철도궤도
- 1.49+4,211천원
중건설
- 2.15+5,148천원 |
5.7 |
5.3 |
5.4 |
5.6 |
7-12개월 (365일) |
15.0 |
14.8 |
5.9 |
5.6 |
5.6 |
5.9 |
13개월이상 (366일) |
15.6 |
15.5 |
6.7 |
6.3 |
6.4 |
6.7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183일) |
14.6 |
14.5 |
6.3 |
5.9 |
6.0 |
6.2 |
7-12개월 (365일) |
15.3 |
15.1 |
6.5 |
6.2 |
6.2 |
6.5 |
13개월이상 (366일) |
16.0 |
15.8 |
7.3 |
6.9 |
7.0 |
7.3 |
5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14.6 |
14.5 |
일반건설
- 갑:1.88 - 을:2.02
특수 및 기타 : 0.94
철도궤도 : 1.58
중건설 : 2.26 |
6.3 |
5.9 |
6.0 |
6.2 |
7-12개월 (365일) |
15.3 |
15.1 |
6.5 |
6.2 |
6.2 |
6.5 |
13개월이상 (366일) |
16.0 |
15.8 |
7.3 |
6.9 |
7.0 |
7.3 |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계약금액+관급) 3.4억원이상 건설공사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 중건설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리정리포함), 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등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는 일반건설(갑)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환경관리비 : 2001.8.13 이후 입찰공고 대상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ㅇ 환경보전비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검토하고 기타환경보전비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 환경보전비 요율은 적용않음(※ 현행 공사원가계상과 동일)
- 환경관리비를 PS단위로 현장설명시 공개하여 향후정산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에 의거 순공사비에 해당 공종요율 적용
(1)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용은 모두 삭제
-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시 환경보전비를 명기하고 투찰율이상 입찰내역에 반영토록 안내(환경보전비 정산)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할수 없다.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검토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4)]에 의거 시설공사의 발주와 분리대상
※ 참고 : [별표 4](개정 2000.12.30)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기준)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제외)+관급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2등급 : 토목700억미만-320억이상 (건축400억-230억)
3등급 : 토목320억미만-140억이상 (건축230억-120억)
4등급이하 : 토목 140억미만 (건축120억미만)
* 조달청공고 2002-212호(2002.9.12.)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2등급 : 토목700억미만~320억이상 (건축400억~230억)
3등급 : 토목320억미만~120억이상 (건축230억~110억)
4등급 : 토목120억미만~85억이상 (건축110억미만~76억미만)
5등급 : 토목85억미만~65억이상 (건축76억미만~57억미만)
6등급 : 토목65억미만~45억이상 (건축57억미만~45억미만)
7등급 : 토목45억미만~30억이상 (건축45억미만~30억미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의대상 : 해당업체 고용보험요율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간접노무비 항목은 재무관이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사용가능
※ 본표의 간접노무비율은 재경부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2210-591.89.3.8)에 의한 최고율
□ 시설공사 2002년도 기초단가(조달청) : VAT별도
조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기초단가 입니다.
※ 유류대: 한국석유공사 발표 전국평균 대리점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 기준환율: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 인건비: 대한건설협회 2002년 2월 발표노임 적용
※ 유류 및 환율의 변동은 전(前)기준환율 대비 ±5% 이상인
경우 변경함.
※ 본 가격은 참고가격이니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의
난이, 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가격변동 여부와 규격, 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
기준환율 |
무연휘발유 |
저유황경유 |
B-B중유(1%) |
'02.01 |
1,314.6원/$ |
1,048원/L |
488원/L |
278원/L |
'02.02 |
1,314.6원/$ |
1,048원/L |
488원/L |
278원/L |
'02.03 |
1,314.6원/$ |
1,048원/L |
488원/L |
278원/L |
'02.04 |
1,314.6원/$ |
1,048원/L |
539원/L |
278원/L |
'02.05 |
1,314.6원/$ |
1,102원/L |
539원/L |
304원/L |
'02.06 |
1,314.6원/$ ('02.1.2)
1,245.3원/$ ('02.5.23) |
1,123원/L |
584원/L |
313원/L |
'02.07 |
1,245.3원/$ 1,180.9원/$ ('02.7.11) |
1,123원/L |
584원/L |
313원/L |
'02.08 |
1,180.9원/$ |
1,123원/L |
584원/L |
313원/L |
'02.09 |
1,180.9원/$ |
1,123원/L |
614원/L |
313원/L |
'02.10 |
1,180.9원/$ 1,243.4원/$('02.10.9) |
1,123원/L |
614원/L |
313원/L |
'02.11 |
1,243.4원/$ |
1,123원/L |
614원/L |
313원/L |
'02.12 |
1,243.4원/$ |
1,123원/L |
661원/L |
334원/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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