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2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직노>×율 <노>×율 <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노>×율 <재+직노+산출경비>×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
산업설비,기타
(전문,전기통신등)
건축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0 13.8 3.3 1등급 : 1.25
2등급 : 0.93
3등급 : 0.77
4등급이하 : 0.74
토목공사 : 1.79
준설공사 : 0
건축공사 : 1.87
※설비,전기공사는 건축공사 준용
일반건설
- 갑:2.48 - 을:2.66
특수 및 기타 : 1.24
철도궤도 : 2.33
중건설 : 3.18
5.3 4.9 5.0 5.3 재개발, 재건축 : 0.7%
항만, 댐, 택지개발 : 0.5%
플랜트, 상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 : 0.3%
기타, 공동주택 : 0.2%
4.02 15
7-12개월
(365일)
14.6 14.5 5.6 5.2 5.3 5.5
13개월이상
(366일)
15.3 15.1 6.3 6.0 6.0 6.3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3 14.1 일반건설
- 갑:1.81+3,294천원
- 을:1.95+3,498천원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철도궤도
- 1.49+4,211천원
중건설
- 2.15+5,148천원
5.7 5.3 5.4 5.6
7-12개월
(365일)
15.0 14.8 5.9 5.6 5.6 5.9
13개월이상
(366일)
15.6 15.5 6.7 6.3 6.4 6.7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183일) 14.6 14.5 6.3 5.9 6.0 6.2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13개월이상
(366일)
16.0 15.8 7.3 6.9 7.0 7.3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6 14.5 일반건설
- 갑:1.88 - 을:2.02
특수 및 기타 : 0.94
철도궤도 : 1.58
중건설 : 2.26
6.3 5.9 6.0 6.2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13개월이상
(366일)
16.0 15.8 7.3 6.9 7.0 7.3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계약금액+관급) 3.4억원이상 건설공사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 중건설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리정리포함), 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등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는 일반건설(갑)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환경관리비 : 2001.8.13 이후 입찰공고 대상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ㅇ 환경보전비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검토하고 기타환경보전비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 환경보전비 요율은 적용않음(※ 현행 공사원가계상과 동일)
    - 환경관리비를 PS단위로 현장설명시 공개하여 향후정산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에 의거 순공사비에 해당 공종요율 적용
        (1)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용은 모두 삭제
    -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시 환경보전비를 명기하고 투찰율이상 입찰내역에 반영토록 안내(환경보전비 정산)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할수 없다.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검토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4)]에 의거 시설공사의 발주와 분리대상
  ※ 참고 : [별표 4](개정 2000.12.30)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기준)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제외)+관급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2등급 : 토목700억미만-320억이상 (건축400억-230억)
3등급 : 토목320억미만-140억이상 (건축230억-120억)
4등급이하 : 토목 140억미만 (건축120억미만)

* 조달청공고 2002-212호(2002.9.12.)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2등급 : 토목700억미만~320억이상 (건축400억~230억)
3등급 : 토목320억미만~120억이상 (건축230억~110억)
4등급 : 토목120억미만~85억이상 (건축110억미만~76억미만)
5등급 : 토목85억미만~65억이상 (건축76억미만~57억미만)
6등급 : 토목65억미만~45억이상 (건축57억미만~45억미만)
7등급 : 토목45억미만~30억이상 (건축45억미만~30억미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의대상 : 해당업체 고용보험요율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간접노무비 항목은 재무관이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사용가능

※ 본표의 간접노무비율은 재경부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2210-591.89.3.8)에 의한 최고율

□ 시설공사 2002년도 기초단가(조달청) : VAT별도
조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기초단가 입니다.
※ 유류대: 한국석유공사 발표 전국평균 대리점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 기준환율: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 인건비: 대한건설협회 2002년 2월 발표노임 적용
※ 유류 및 환율의 변동은 전(前)기준환율 대비 ±5% 이상인
    경우 변경함.
※ 본 가격은 참고가격이니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의
    난이, 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가격변동 여부와 규격, 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기준환율 무연휘발유 저유황경유 B-B중유(1%)
'02.01 1,314.6원/$ 1,048원/L 488원/L 278원/L
'02.02 1,314.6원/$ 1,048원/L 488원/L 278원/L
'02.03 1,314.6원/$ 1,048원/L 488원/L 278원/L
'02.04 1,314.6원/$ 1,048원/L 539원/L 278원/L
'02.05 1,314.6원/$ 1,102원/L 539원/L 304원/L
'02.06 1,314.6원/$
('02.1.2)
1,245.3원/$
('02.5.23)
1,123원/L 584원/L 313원/L
'02.07 1,245.3원/$
1,180.9원/$
('02.7.11)
1,123원/L 584원/L 313원/L
'02.08 1,180.9원/$ 1,123원/L 584원/L 313원/L
'02.09 1,180.9원/$ 1,123원/L 614원/L 313원/L
'02.10 1,180.9원/$
1,243.4원/$('02.10.9)
1,123원/L 614원/L 313원/L
'02.11 1,243.4원/$ 1,123원/L 614원/L 313원/L
'02.12 1,243.4원/$ 1,123원/L 661원/L 334원/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