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 적용일자 : 2001년 2월 5일부터 [단위:%]
- 고용보험료 대상 및 요율 변경(2/13) : 1등급(1.17%), 3등급(0.73%), 적용대상: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4.2억원이상 공사
- 등급별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공고 제2001-224호(2001.9.1) 기준
- 기타경비 항목(7개)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환경관리비 : 2001.8.13 이후 입찰공고 대상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변경(9/1) : 토목(1.91%), 건축(2.06%)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이 50억원이상으로 개정[2001.8.25]되므로서 2001.9.1 입찰 공고분부터 50억원이상으로 적용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이윤
<직노>×율 <재+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노>×율 <재+노+경>×율 <노>×율 <직노>×율 <노+경+일>×율
토목,조경,
산업설비,
기타(전문,전기통신등)
건축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0 13.8 5.3 4.9 5.0 5.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3.4 6.0 ㅇ1등급 대상 : 1.17
ㅇ2등급 대상 : 0.92
ㅇ3등급 대상 : 0.73
ㅇ4등급이하대상 : 0.65
ㅇ 토목공사:
1.91(종전1.95)%
ㅇ 건축공사:
2.06(종전2.11)%
ㅇ 토목외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ㅇ 준설공사:
적용제외
15
7-12개월
(365일)
14.6 14.5 5.6 5.2 5.3 5.5
13개월이상
(366일)
15.3 15.1 6.3 6.0 6.0 6.3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3 14.1 5.7 5.3 5.4 5.6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5.5
7-12개월
(365일)
15.0 14.8 5.9 5.6 5.6 5.9
13개월이상
(366일)
15.6 15.5 6.7 6.3 6.4 6.7
30억-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6 14.5 6.3 5.9 6.0 6.2 5.0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 전문, 전기·전기통신, 소방, 기타공사
- 5천만미만 : 6.0
- 5천만∼3억미만 : 5.5
- 3억이상 : 5.0
13개월이상
(366일)
16.0 15.8 7.3 6.9 7.0 7.3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6 14.5 6.3 5.9 6.0 6.2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13개월이상
(366일)
16.0 15.8 7.3 6.9 7.0 7.3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조달청 적용기준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97.12.23 노동부고시에 따라 입찰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상기 계상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상을 내역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에 계상
     - 준공정산 조건이므로 입찰내역상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부족시 내역 조정
ㅇ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
ㅇ 퇴직공제부금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입찰자는 조사금액 발표시에 발표되는 퇴직공제부금비에 투찰율(입찰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하여
        퇴직공제부금비로 반영
     - 공사원가 계산서상 경비항목에 계상
     - 입찰내역상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부족시 내역조정
     - 2001.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1.9.1 공고되는 공사부터 50억(종전100억)이상으로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을 적용

□ 환경관리비 : 2001.8.13 이후 입찰공고 대상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ㅇ 환경보전비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검토하고 기타환경보전비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 환경보전비 요율은 적용않음(※ 현행 공사원가계상과 동일)
    - 환경관리비를 PS단위로 현장설명시 공개하여 향후정산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에 의거 순공사비에 해당 공종요율 적용
        (1)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용은 모두 삭제
    -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시 환경보전비를 명기하고 투찰율이상 입찰내역에 반영토록 안내(환경보전비 정산)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검토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4)]에 의거 시설공사의 발주와 분리대상
  ※ 참고 : [별표 4](개정 2000.12.30)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시설공사 2001년도 기초단가(조달청) : VAT별도
      - 기준환율은 금융결제원 재정환율
      - 유류대는 한국석유공사 발표 전국평균 대리점가격이며 부가세 별도
      - 환율 및 유류대는 전기대비 5%이상의 등락이 있으면 변경
월별 기준환율 무연휘발유 저유황경유 B-B중유(1%)
2001.01 1,259.7원/$ 1,127원/L 588원/L 319원/L
2001.02 1,259.7원/$ 1,127원/L 588원/L 319원/L
2001.03 1,259.7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4 1,328.0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5 1,328.0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5 1,328.0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7 1,328.0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8 1,328.0원/$ 1,127원/L 588원/L 302원/L
2001.09 1,328.0원/$ 1,127원/L 556원/L 302원/L
2001.10 1,328.0원/$ 1,127원/L 556원/L 302원/L
2001.11 1,328.0원/$ 1,127원/L 556원/L 302원/L
2001.12 1,328.0원/$ 1,058원/L 497원/L 283원/L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2001.9.1공표]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억원이상 700억원이상 400억원이상
2 700억~210억원 700억~320억원 400억~230억원
3 210억~110억원 320억~140억원 230억~120억원
4 110억~76억원 140억~90억원 120억~80억원
5 76억~57억원 90억~65억원 80억~60억원
6 57억~44억원 65억~45억원 60억~45억원
7 44억~30억원 45억~30억원 45억~3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제외)+관급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개정 2000.6.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71호]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
    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 공사예정금액 4억2천만원이상인 공사
 - 원가계산서상 경비란에 반영
 - 등급분류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함
ㅇ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ㅇ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ㅇ 수의대상 : 해당업체 해당등급
ㅇ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지하철도,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신설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리정리포함),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등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는
      일반건설(갑) 적용)

□ 지하철공사 요율적용
ㅇ 대상공사 :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 관련공사
ㅇ 적용기준
 -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공사구간에서 시공되는
    공사(건축,전기, 통신)는 토목구조물과 병행시공
    여부 관련없이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중건설 요율로 적용
 - 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않고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