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0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 건설전산연구원

조달청 2000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단위%)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
보험료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직노>*율 <재+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노>*율 <재+노+경>*율 <노>*율 <직노>*율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기타
(전문,
전기,
통신등)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0 14.1 13.8 14.0 14.0 5.3 4.9 5.0 5.3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및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3.7 6.0 o1등급대상:
    1.15
o2등급대상:
    0.92
o3등급대상:
    0.74
o4등급이하:
    0.65
o토목공사:
    1.51
o건축공사:
    1.62
o준설공사:
    제외
7~12개월  (365일) 14.6 14.8 14.5 14.6 14.6 5.6 5.2 5.3 5.6
13개월이상(366일) 15.3 15.5 15.1 15.3 15.3 6.3 6.0 6.0 6.3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3 14.5 14.1 14.3 14.3 5.7 5.3 5.4 5.7

o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o특수및기타
  -0.91+1,647천원
o철도궤도
  -1.49+4,211천원
o중건설
  -2.15+5,148천원

5.5
7~12개월  (365일) 15.0 15.1 14.8 15.0 15.0 5.9 5.6 5.6 5.9
13개월이상(366일) 15.6 15.8 15.5 15.6 15.6 6.7 6.3 6.4 6.7
30억~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6 14.8 14.5 14.6 14.6 6.3 5.9 6.0 6.3 5.0

*전문,전기,전기통신,
소방,기타공사
 -5천만원미만:6.0
 -5천만~3억미만:5.5
 -3억이상:5.0

7~12개월  (365일) 15.3 15.5 15.1 15.3 15.3 6.5 6.2 6.2 6.5
13개월이상(366일) 16.0 16.1 15.8 16.0 16.0 7.3 6.9 7.0 7.3
50억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6 14.8 14.5 14.6 14.6 6.3 5.9 6.0 6.3

o일반건설
  -갑:1.88  -을:2.02
o특수및기타 : 0.94
o철도궤도 : 1.58
o중건설 : 2.26

7~12개월  (365일) 15.3 15.5 15.1 15.3 15.3 6.5 6.2 6.2 6.5
13개월이상(366일) 16.0 16.1 15.8 16.0 16.0 7.3 6.9 7.0 7.3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99-11호) 참조
   o일반건설(갑):건축건설,도로신설,기타건설,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공사
   o일반건설(을):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o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및지하철도(지하10m이내  복개식 지하도,지하철도,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o중건설:고제방(댐),수력발전시설,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도,지하철도,지하상가,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등)신설공사
   o특수 및 기타건설(안전관리비 계상시):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경우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비목별 적용대상 및 공사규모
   o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o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o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o고용보험료 : 공사금액의 3.4억원이상 건설공사(등급: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참조)
   o퇴직공제부금비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조달청 적용기준) :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에 계상
     - 준공정산조건이므로 입찰내역서상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부족시 내역조정
     - 입찰시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투찰율을 곱하여 계상
※ 시설공사의 2000년도 기초단가(조달청 적용기준, 기준일자 2000.1.1) : VAT별도
     - 환율(금융결제원기준환율) : 1,134.5원/$
     - 무연휘발유: 1,064원/L, 저유황경유 505원/L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기준)
  [조달청공고 제1999-160호, 1999.9.7]
     - 1등급 : 토목700억이상(건축400억이상)
     - 2등급 : 토목700억~400억(건축400억~250억)
     - 3등급 : 토목400억~170억(건축250억~120억)
     - 4등급이하 : 토목170억이하(건축120억이하)

  [조달청공고 제2000-205호, 2000.8.28]
     - 1등급 : 토목700억이상(건축400억이상)
     - 2등급 : 토목700억~370억(건축400억~250억)
     - 3등급 : 토목370억~150억(건축250억~130억)
     - 4등급이하 : 토목150억미만(건축130억미만)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 관급(시가환산액)

※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개정 2000.6.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대령 제16871호]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