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3.8 |
14.0 |
14.1 |
13.0 |
5.0 |
5.3 |
4.9 |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및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
o일반건설
갑:3.6
을:3.8
o철도궤도 : 3.4
o중건설 : 4.6
|
6.0 |
(3.4억이상 적용) o1등급대상공사:0.9
o1등급이외공사:0.5 |
(100억이상,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적용)
o토목공사:2.75
o건축공사:2.92 o준설공사 제외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99-11호)
참조
o일반건설(갑):건축건설,도로신설,기타건설공사
o일반건설(을):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o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및지하철도 등 신설공사
o중건설:고제방(댐),수력발전시설,터널등
신설공사
o특수 및 기타건설(안전관리비 계상시):준설,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전기및정보통신공사 - 타공사와 병행하는경우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 제비율 적용기준
o수의계약 :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율과
상기율 비교하여 낮은율 적용
o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o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o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o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의
합계액 * 15%
* 비목별 공사규모
o고용보험료(1999.1.27) : 공사금액의 3.4억원이상(
건설공사
(등급: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참조)
o퇴직공제부금비(1999.1.15)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준설공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