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99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 건설전산연구원

조달청 1999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단위%)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노>*율 <재+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노>*율 <재+노+경>*율 <노>*율 <직노>*율
건축 토목.기타 특수 조경 건축 토목 조경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8 14.0 14.1 13.0 5.0 5.3 4.9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및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o일반건설
  갑:3.6
 을:3.8
o철도궤도 : 3.4
o중건설 : 4.6

6.0

(3.4억이상 적용)

o1등급대상공사:0.9
o1등급이외공사:0.5

(100억이상,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적용)

o토목공사:2.75
o건축공사:2.92
o준설공사 제외

7~12개월  (365일) 14.5 14.6 14.8 13.7 5.3 5.6 5.2
13~36개월(1095일) 15.1 15.3 15.5 14.3 6.0 6.3 6.0
37개월이상  (1096일) 15.1 15.3 15.5 14.3 6.0 6.3 6.0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1 14.3 14.5 13.3 5.4 5.7 5.3

o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o특수및기타
  0.91+1,647천원
o철도궤도
  1.49+4,211천원
o중건설
  2.15+5,148천원

5.5
7~12개월  (365일) 14.8 15.0 15.1 14.0 5.6 5.9 5.6
13~36개월(1095일) 15.5 15.6 15.8 14.7 6.4 6.7 6.3
37개월이상  (1096일) 15.5 15.6 15.8 14.7 6.4 6.7 6.3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5 14.6 14.8 13.7 6.0 6.3 5.9 5.0

*전문,전기,전기통신,소방,기타공사
 -5천만원미만:6.0
 -5천만~3억미만:5.5
 -3억이상:5.0

 

7~12개월  (365일) 15.1 15.3 15.5 14.3 6.2 6.5 6.2
13~36개월(1095일) 15.8 16.0 16.1 15.0 7.0 7.3 6.9
37개월이상  (1096일) 15.8 16.0 16.1 15.0 7.0 7.3 6.9
50억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5 14.6 14.8 13.7 6.0 6.3 5.9

o일반건설
  갑:1.88  을:2.02
o특수및기타 : 0.94
o철도궤도 : 1.58
o중건설 : 2.26

7~12개월  (365일) 15.1 15.3 15.5 14.3 6.2 6.5 6.2
13~36개월(1095일) 15.8 16.0 16.1 15.0 7.0 7.3 6.9
37개월이상  (1096일) 15.8 16.0 16.1 15.0 7.0 7.3 6.9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99-11호) 참조
   o일반건설(갑):건축건설,도로신설,기타건설공사
   o일반건설(을):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o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및지하철도 등 신설공사
   o중건설:고제방(댐),수력발전시설,터널등 신설공사
   o특수 및 기타건설(안전관리비 계상시):준설,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전기및정보통신공사 - 타공사와 병행하는경우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제비율 적용기준

   o수의계약 :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율과 상기율 비교하여 낮은율 적용    

  o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o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o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o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의 합계액 * 15% 

* 비목별 공사규모
   o고용보험료(1999.1.27) : 공사금액의 3.4억원이상( 건설공사
    (등급: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참조)
   o퇴직공제부금비(1999.1.15)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준설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