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98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 건설전산연구원

조달청 1998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단위%)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율 <재+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노>*율 <재+노+경>*율 <노>*율 <직노>*율
건축 토목,기타 특수 건축 토목 특수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8 14.0 14.1 5.0 5.3 4.9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및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o일반건설
-갑:2.9
-을:2.9
o철도궤도 : 3.1
o중건설 : 3.9

6.0

(3.4억이상 적용)

o1등급대상공사:0.28
o2등급대상공사:0.33

(100억이상,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적용)

o토목공사:2.51
o건축공사:2.26
o준설공사 제외

7~12개월  (365일) 14.5 14.6 14.8 5.3 5.6 5.2
13~36개월(1095일) 15.1 15.3 15.5 6.0 6.3 6.0
37개월이상  (1096일) 15.1 15.3 15.5 6.0 6.5 6.2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1 14.3 14.5 5.4 5.7 5.3

o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o특수및기타
  0.91+1,647천원
o철도궤도
  1.49+4,211천원
o중건설
  2.15+5,148천원

5.5
7~12개월  (365일) 14.8 15.0 15.1 5.6 5.9 5.6
13~36개월(1095일) 15.5 15.6 15.8 6.4 6.7 6.3
37개월이상  (1096일) 15.5 15.6 15.8 6.4 6.9 6.5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5 14.6 14.8 6.0 6.3 5.9 5.0

*전문,전기,전기통신,소방,기타공사
 o5천만원미만:6.0
 o5천만~3억미만:5.5
 o3억이상:5.0

 

7~12개월  (365일) 15.1 15.3 15.5 6.2 6.5 6.2
13~36개월(1095일) 15.8 16.0 16.1 7.0 7.3 6.9
37개월이상  (1096일) 15.8 16.0 16.1 7.0 7.5 7.1
50억~1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5 14.6 14.8 6.0 6.3 6.0

o일반건설
  갑:1.88  을:2.02
o특수및기타 : 0.94
o철도궤도 : 1.49+4,211천원
o중건설 : 2.26

7~12개월  (365일) 15.1 15.3 15.5 6.2 6.6 6.2
13~36개월(1095일) 15.8 16.0 16.1 7.0 7.4 7.0
37개월이상  (1096일) 15.8 16.0 16.1 7.0 7.6 7.2
100억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5 14.6 14.8 6.0 6.5 6.2
7~12개월  (365일) 15.1 15.3 15.5 6.2 6.8 6.4
13~36개월(1095일) 15.8 16.0 16.1 7.0 7.6 7.2
37개월이상  (1096일) 15.8 16.0 16.1 7.0 7.8 7.4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99-11호) 참조
   o일반건설(갑):건축건설,도로신설,기타건설공사
   o일반건설(을):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o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및지하철도 등 신설공사
   o중건설:고제방(댐),수력발전시설,터널등 신설공사
   o특수 및 기타건설(안전관리비 계상시):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전기및정보통신공사 - 타공사와 병행하는경우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제비율 적용기준

   o수의계약 :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율과 상기율을 비교하여 낮은율 적용      
   o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o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o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o이윤 : <노+경+일반관리비>의 합계액 * 15%

* 비목별 공사규모
   o고용보험료 : 공사금액의 3.4억원이상(부가세제외) 건설공사
    (등급: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참조)
   o퇴직공제부금비(1998.3.17)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준설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