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2000년 공사원가제비율기준 확정

2000년도 공공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에 적용될 제경비율중 조경부문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이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됐다.

또,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토목과 건축공종 적용비율을 모두 지난해보다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토목과 건축공종에 대한 나머지 제경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정, 오늘(27일)이후 입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규모가 5억원 미만일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0.8%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공사규모가 5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소규모 조경공사의 경우 지난해 13.0%의 간접노무비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그 비율이 13.8%로 높아졌으며 50억원 이상 대형조경공사로 공기가 13개월을 넘게 되면 간접노무비율은 전년의 15.0%에서 역시 0.8%포인트 상향조정된 15.8%를 적용하게 된다.

또,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토목공종에 대해서는 지난해 2.75%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1.51%로, 그리고 건축공종 적용비율은 지난해 2.92%에서 1.62%로 각각 낮추되 준설공사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적용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토목이나 건축공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어 적용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 조달청(2000.1.27)   

[조달청 2000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