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
(1998.08.26   회제 41301-254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에 다음사항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및 회원사의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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