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국가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2002.05.24 회제41301-690)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에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2000.12.27),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분기별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토록 규정(1999.12.13)하였는 바, 일부 발주기관에서 동규정을 활용 또는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부(원,처,청)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국가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심의회 적극 활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3천만원이상인 공사계약, 1천만원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의 수의계약시에도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시담자 선정기준등을 계약심의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토록 함. 다만, 개별기관의 업무특성상 계약심의회에서 동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심사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운용할 수 있음.

2.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철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규모 및 예산액등을 포함)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국가계약법령 관련 정보공개 확대

3. 수의계약 운용방법 개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의 이하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4. 제한입찰경쟁입찰 관련규정 준수 철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 납품지등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기초 자치단체 단위(시,군,구등)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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