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2002.07.18 회제41301-965)

□ 정부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도 과도한 제한이나 이중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계약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입찰 공고시 특정한 유형의 실적이나 특정기관의 실적등으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정부계약에서의 경쟁성을 저해함으로서 국가계약법령상의 원칙에도 어긋 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불합리한 경쟁제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사례

- 사례1 :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 사례2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ㅇ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사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ㅇ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 사례 : 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ㅇ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

-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ㅇ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

ㅇ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축소하여 제한하는 사례

ㅇ 기타 제한사례

-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빗물 펌프장(유수지)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을 하는 사례

- 관계법령등에 의해 1개의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등 면허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기간을 짧게 하여 입찰참가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례

- 교량이나 도로의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

ㅇ 이 통첩은 2002년 7월18일부터 적용하며,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77, 1992.10.12)과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1992.9.23)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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