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민원질의처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우리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주요질의 회신사례를 코드화(고유번호 부여)하여 게재해 놓은 사례를 최대한 활용
2.순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니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질의회신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니,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우리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