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관한 회계통첩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관한 회계통첩
(1998.02.16 회계 41301-362)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통보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추정가격이 58.3억원미만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 및 물품제조(물품구매는 제외)

나. 기초금액의 작성

    (1)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시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공개 및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에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한 이를 확대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성된 복수예비가격(15개)을 입찰일전 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다음에 예시한 관련법정단체(지역제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공고입찰인 때에는 입찰 공고시 공고문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정단체의 예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또는 그 지부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그 지부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그 지부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그 지부
      (마) 소방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한국소방협회 또는 그 지부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4)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추첨된 가격과 그 외의 가격을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 및 동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라. 경과조치

    이 통첩은 ‘98.2.20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입찰에 적용되고 “복수예비가격작성 및 낙찰자선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45101-63, ‘97.1.11)은 폐지합니다. 다만, ‘98.2.20전에 입찰공고되어 ‘98.2.20이후에 실시되는 공사·용역입찰시에는 폐지되는 '97.1.11자 통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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