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설비공사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1992.05.12 회제 2210-606)


1. 회제2210-267(’1992. 5. 12)에 관련됩니다.

2.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설비제조업체와 시공회사간 이견대립 등으로 계약업무집행에 일부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91조(현행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4조(현행 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설비제조업체와 시공회사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만, 단일설비제조회사의 설비부분이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함.

나. 동공사를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현행 시행령 제6장)에 의거,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회사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다. 환경설비설치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회계통첩(회제2210-267, 1992.5.7)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