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1992.10.12 회제 2210-677)


1.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현행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합니다.

2. 다음 사례와 같이 실적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각종 민원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귀원(부·처·장)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앞으로의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례1.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사례

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민회관, 문화회관, 강당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여를 배제하게 됨
나.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 택지,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게 됨.

사례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민간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체 포함)에서 발주한 ○○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