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고시 1995-2)

1995.03.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2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03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 다              음 -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사업(SI) 및 자료처리나 데이타베이스 개발등
      나.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시험, 감리 및 유지관리등
           (단, 소프트웨어와 건축설계는 제외)
      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건축설비나 공작물설치공사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등

   부   칙
① 이 고시는 19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