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고시 제2002-7호)

2000.05.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8년 5월 11일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 2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 12.5%)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 (연 9%)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