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난 완화등을 위한 회계통첩 | |||||
1.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그 대가지급을 위한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지급기한 이전이라도 대가를 지급.
2. 선금지급
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한 선금지급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급지급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20∼50%)를 준수하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시행에 관한 통첩(회계45101-1303, '95.8.9)" 제6호 "가"목으로 '95.7.6전에
입찰공고를하여 체결된 계약중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선금지급을 배제토록 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98년도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선급지급 배제대상에서 제외
3. 공동도급계약 이행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나.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여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