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제정 1999.10.21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계약시행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기준에 따른다.
②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③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규칙 및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 흐름표로 한다.
②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 계정과목의 설정 및 분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④총 계정원장 과목이 아닌 개별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결재무제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기준 중 연결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종속회사에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계단위) ①투자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단위를 둔다.
③본점과 지점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점계정으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투자기관의 사장이 그 소속부서에 설치된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 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상임이사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등) ①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기관의 사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투자기관의 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제13조(적용의 배제) 투자기관의 사장이 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규칙 및 이 기준과 다르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투자기관의 사장은 규칙 및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장 회계장표

제15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표의 양식)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표의 내용)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제19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거서류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회계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장사무의 분리) ①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출납사무 또는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쇄, 갱신, 이월, 오기정정, 검열요령 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이 기준 제25조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④증빙서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증빙서류의 생략) ①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그 사유 및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급여대장, 인부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의한 경우와 같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금 전 회 계

제26조(금전출납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투자기관의 사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출납 마감 후 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투자기관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현금보관의 금지) ①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보관에 관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1조(수표 및 어음행위)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32조(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34조(수입금의 수납)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국고수표에 의하여 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관의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하는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④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관의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미납금의 처리) 수 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협회비, 기밀비
     2. 법령, 규정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39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일상경비) ①규칙 제6조에 의한 일상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 취급담당은 지급 받은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 취급담당은 매월말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관의 장은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도금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투자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급) 지출담당은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과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잔액조회) 지출담당은 매월말에 거래점의 잔액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장 회 계 처 리

제43조(자산의 구분)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투자기관의 자산을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범위는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기자재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투자기관의 사장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 5천불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취득 총가격이 미화 5만불이상의 외국산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대체여부 및 경쟁성 유무 등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4.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

제45조(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실제운전 또는 사용일,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 접수일이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②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자산의 운전 또는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취득이 결정되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미착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제46조(부외자산의 범위) ①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중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 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7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익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48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49조(계약보증금등) ①계약에 따른 제 보증금은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50조(관리대장) ①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범위·양식·기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1조(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투자부동산의 주석)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3조(건설중인 자산)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54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보존) 유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의 가입)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감가상각의 범위)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 대치자산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중의 자산·투자자산·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59조(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율법 상각시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년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1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종합상각)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수 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63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제조원가) ①제조업에 있어서는 당기제품원가의 내용을 기재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②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비용과 기초재공품재고액과의 합계액에서 기말재공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65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①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보전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66조(예산의 내용) ①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항으로 구분한다.

제67조(계속비)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투자기관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예비비)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③투자기관의 사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9조(예산의 전용) 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70조(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관리자) ①본사의 예산총괄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본사의 각 부서의 장과 각 회계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다만, 1개의 회계 단위내에 2개이상의 조직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 조직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②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결산서의 작성)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결산을 함에 있어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③회계단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73조(결산지침) 투자기관의 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5일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절차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74조(결산정리) ①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75조(결산서 제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명세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결산을 승인·총괄함에 있어 그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투자기관결산서의 작성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지도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를 받은 투자기관의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77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7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79조(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6. 배당건설이자상각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6장 해외사무소의 회계

제80조(적용범위) 투자기관의 해외사무소, 해외주재원(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본장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임시해외사무소등의 회계처리)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임시적이거나 별도의 회계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사에 해외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2조(잠정보고) 해외사무소는 보고등의 지연으로 본사의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 기한 내에 추정 또는 잠정보고에 의하며 이 경우에는 거래 또는 장부의 마감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증빙서류·장표의 보관 및 보존) 해외사무소의 장표 및 증빙 서류는 본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거래의 관습·물품 등의 조달실적 기타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84조(자금의 집행) ①해외사무소의 자금은 비목별 또는 성질별로 교부한다.
②제1항의 자금은 투자기관의 사장이 미리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금 중 임차료와 잡금은 현지환율이 변동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은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교부 받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자금의 차입) ①해외사무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투자기관의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초에 한하여 자금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현지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잡급직원(현지고용원)의 보수
     2. 임차료
     3.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수령 즉시 차입금을 변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정산환율) ①전도자금은 미화를 기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이외의 현지화폐지불액에 대하여는 이동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
②이동평균환율은 계산단위기간을 1월 또는 1분기로 하되 매 송금시마다 환전한 현지 화폐액의 월 또는 분기간 총액을 전월 또는 전분기 잔액과 합하여 미화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제87조(고정자산 현황보고) ①소장은 매월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황을 연2회(상·하반기말)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사의 해외사무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에 의거 그 종류별로 고정자산대장에 기록 정리한다.

제88조(감가상각) 해외사무소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본사에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회계처리 및 계약, 기타 제반 조치등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58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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