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등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등

(회제 4510-45, ´95. 1. 13.)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임단가기준은 ´94년까지는 구재무부장관이 결정·고시(이하 "정부고시노임"이라 함)하였으나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함)이 조사·공표한 가격(이하 "시중노임"이라 함)에 의하되 동가격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밑줄부분은 '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폐지됨.)

- 다            음 -

가. 조사기관의 시중노임의 조사·공표

1) 시중노임의 조사·공표방법

조사기관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등으로서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부문(광·전자통신, 문화재 및 원자력부문 포함. 이하 같음) 시중노임을 년 2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일간건설"과 동협회가 발간하는 "거래가격" 및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조부문 시중노임을 년 1회 직종별로 조사하여 "중소기업신문" 및 동중앙회가 발간하는 "직종별임금보고서"에 게재하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도 동 시중노임을 게제함.

2) 시중노임의 적용시점별 기준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시중노임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공사 및 제조부문)적용시 참고한 사항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다.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전년도 이전에 계약체결되어 당해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공사등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동 규칙 동조 제1항중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또는 동조 제2항의" 지수등에 변동과 관련되는 물가변동시점의 노무비 평균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가)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다만,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또한 위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시중노임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함.

나)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가)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다만,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 직전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나) '95년 이후의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시의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3) 기타사항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4) 회계 45101-1881('94. 12. 14.)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과 이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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